
재무부는 세무행정법의 여러 조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126호에 대한 개정안에서, 정책적 남용을 제한하고 납세 의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증권의 배당금 및 상여금 소득에 대한 공제 및 세금 신고 기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기관은 배당금과 보너스를 증권으로 수령하는 시점에 개인 소득세를 공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증권 매각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제안했습니다. 발행 기관은 개인을 대신하여 세금을 공제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배당금과 이익은 현금, 유가증권, 증자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현금 배당금은 개인 납세 기관에서 공제하여 세금 납부를 위해 신고하며, 과거에는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유가증권의 배당금과 상여금은 주식을 매도하거나 양도할 때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며, 배당금을 수령하는 즉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무부는 이 규정이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증권 형태로 배당금과 상여금을 받는 많은 개인이 장기간 주식이나 자본금을 양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소득 발생 시 즉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무부는 "이로 인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등 주요 전략적 주주를 비롯한 개인들의 자산과 소득이 증가했지만, 적시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는 또한 세금 신고 및 납부 시기를 이체 시점까지 미루면 실제 소득이 증가한 상태에서 "세금 납부 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 규정은 세무 당국이 장기간 개인 소득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통제 및 징수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2016년~2024년 기간 동안 자본 투자로 인해 신고된 개인 소득세 금액은 약 52조 VND이며, 그 중 증권으로 지급된 배당금과 상여금에 대한 세금 수입은 약 1조 3,180억 VND로 2.54%를 차지합니다.
한편, 베트남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유가증권 형태로 배당금과 상여금을 받는 개인 주식은 348억 4천만 주에 달합니다. 이 주식을 모두 양도하고 액면가(1만 동)로 계산하여 세율 5%를 적용하면, 신고 및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는 최대 17조 2,400억 동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배당금과 주식 보너스에 대한 실제 신고된 개인 소득세는 추정 금액의 8%에 불과합니다.
또한, 해당 기관은 태국과 인도 등 일부 국가에서는 배당금 지급 시점을 세금 계산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발행 기관은 규정된 세율에 따라 세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경험을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태국은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인도는 5,000루피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TH(VnExpress에 따르면)출처: https://baohaiduong.vn/de-xuat-nop-thue-ngay-khi-nhan-co-tuc-bang-chung-khoan-4153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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