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부식 방지 강철이 미국에서 "이중"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위해 제안된 10개국 및 지역 중에서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베트남만이 반덤핑 및 반보조금 이중 조사를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베트남의 부식 방지 강철 제품이 미국에서 "이중"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조사 중인 제품은 HS 코드가 7210.30, 7210.41, 7210.49, 7210.61, 7210.69, 7210.70, 7210.90, 7212.20, 7212.30, 7212.40, 7212.50, 7212.60, 7226.99인 내식성 강철입니다.
조사 대상으로 제안된 10개국 및 지역은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네덜란드, 대만, 터키,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입니다. 이들은 모두 조사 대상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위 10개국에 속하며, 2023년 미국 수입의 75%를 차지합니다.
이들 중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베트남만이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를 이중으로 제안받았고, 나머지 국가들은 반덤핑 조사만 제안받았습니다.
반덤핑 / 반보조금 조사 제안 기간: 2023년. 피해 조사 기간: 3년(2021년~2023년)
베트남에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한 반덤핑 마진은 158.83%로, 피고국 중 가장 높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모로코가 베트남과 유사한 수준의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상당수의 핵심 철강 생산업체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모로코를 대체 국가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모로코는 상무부(DOC)가 베트남을 위해 발행한 최신 대체 국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DOC가 사건에 대한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당사자들은 대체 국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30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원고는 보조금 규모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CORE Vietnam 철강 생산/수출업체들이 정부 로부터 26건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미국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 피고가 된 프로그램은 다음 그룹에 속합니다: 대출 프로그램, 법인소득세 인센티브 프로그램, 수입세 면제 및 환급 인센티브 프로그램, 토지 인센티브 프로그램, 자금 조달 프로그램, 우대 가격으로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베트남은 피고발 제품 2억 4,200만 달러를 미국에 수출했으며, 이는 미국으로의 CORE 철강 수출 전체 시장 점유율의 약 7%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규정에 따르면, 반보조금 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조사 대상 국가(베트남) 정부는 상계관세 조사 신청에 관해 DOC와 협의합니다.
2단계: DOC는 조사 요청서를 검토하고 2024년 9월 25일에 조사 개시/미개시 결정을 내릴 때까지 20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특별한 경우 DOC는 이 기간을 최대 4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3단계: ITC는 청원서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예비 피해 판정을 내려야 합니다. ITC가 예비적으로 피해가 없다는 판정을 내릴 경우, 사건은 완전히 종결됩니다(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4단계: DOC는 보조금에 대한 예비 결정을 내리기까지 개시일로부터 65일이 걸립니다.
5단계: DOC는 예비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75일 이내에 보조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6단계: ITC는 DOC의 최종 보조금 결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피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7단계: DOC는 보조금 지급 명령(보조금 지급 및 피해 발생 시)을 7일 이내에 내려야 합니다.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수출 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무역방위부는 산업 협회가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기소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통보하여 대응 계획을 준비하고 상무부에서 조사를 시작할 경우 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원할 것을 권고 합니다.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사건의 향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미국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 규정, 절차 및 과정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숙지하며, (상무부가 조사를 개시할 경우) 기업에 적합한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수출 시장과 제품을 다각화해야 합니다.
기업은 사건 진행 과정 전반에 걸쳐 미국 조사 기관(USIA)에 전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가 부족할 경우, 미국 조사 기관은 기업에 불리하게 이용 가능한 증거를 사용하거나, 해당 기업에 최고 수준의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DOC 전자 포털( https://access.trade.gov/login.aspx )에서 IA ACCESS 계정을 적극적으로 등록하여 미국 수사 기관과 관련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문서와 자료를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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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dautu.vn/thep-chong-an-mon-cua-viet-nam-bi-de-nghi-dieu-tra-kep-tai-hoa-ky-d2247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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