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인민위원회는 부서장, 시 기관 및 지부장, 그리고 시·군·구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권한 내 기능과 업무 내에서 공보 제88/CD-TTg호에 명시된 업무 이행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조직하도록 지시합니다. 제19구 세무국은 관련 기관 및 단위와 협력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보급, 지도, 지시 및 사용 조직을 강화합니다. 특히 금전 등록기에서 생성된 전자세금계산서는 개인, 기업, 가구 및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의 이점, 책임 및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사업자에 대해 금전 등록기에서 생성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적용하도록 검토, 지원 및 요청하며, 시행령 제70/2025/ND-CP호에 명시된 대로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 중점을 두고 전자세금계산서의 생성 및 사용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보장합니다. 금전등록기에서 생성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기업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제공업체와 즉시 협력하여 무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기업, 특히 가계 및 개인 사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비용을 절감하는 솔루션을 모색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영세기업 및 가계 사업체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이행에 기여하며, 민간 경제 발전을 촉진합니다. 효과적인 세무 관리를 위해 관련 부처, 기관 및 기관들과의 연계 및 정보 및 데이터 교환을 강화합니다. 특히 금전등록기에서 생성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사용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합니다.
K. 푹
출처: https://baocantho.com.vn/tao-dieu-kien-thuan-loi-de-co-so-kinh-doanh-thuc-hien-hoa-don-dien-tu-khoi-tao-tu-may-tinh-tien-a1878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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