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광남성 인민위원회는 천연자원환경부, 교통부, 농업 농촌개발부, 건설부, 성세무국, 성경찰, 관련 기능부서 및 시, 군, 읍, 면 인민위원회에 할당된 기능과 임무에 따라 다음 사항의 검사 및 조사 업무를 강화하고 위반 사항을 엄격히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i) 모래와 자갈 채굴 및 운송 수단 및 장비의 등록 및 사용; (ii) 강 모래와 자갈 부두 및 야드의 운영 조건 및 부두 및 야드에서 매매되는 모래와 자갈의 양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저울대 및 카메라 설치; (iii) 부여된 광물 채굴 면허 및 환경 보호법, 강둑 침식 및 강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규정에 따라 모래와 자갈 채굴의 매장량, 용량 및 위치에 대한 규정을 준수; (iv) 광물 채굴 활동에서 채굴 생산량에 대한 통계 및 보고서 및 세금, 수수료 및 재정적 의무의 신고, 신고, 납부...
강모래와 자갈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사업체에 광물법 및 2020년 2월 24일자 정부 령 제23/2020/ND-CP호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령은 강모래와 자갈의 관리 및 강바닥, 제방, 해변의 보호를 규정합니다.
도인민위원회는 도세무국에 관련 부서와 지방 및 지방세무지국에 지시하여 해당 지역의 강모래, 자갈채굴을 포함한 광물개발 단위의 장부, 서류, 송장, 신고서 및 재정적 의무에 대한 규정 준수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항을 엄격히 처리하며, 검사 및 처리 결과를 도인민위원회에 보고하여 감독 및 지시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천연자원환경부와 협조하여 광물개발 활동 상황과 광물개발 단위의 세금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정기 보고서를 교환하고 제공하는 데 관한 협조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한다. 이를 통해 부정신고를 하는 단위를 적발하고 엄격히 처리하여 국가 예산 손실을 방지한다.
천연자원환경부와 시·군·구 인민위원회는 2023년 6월 13일자 3700/UBND-KTN 공보와 2023년 9월 14일자 6214/UBND-KTN 공보에 명시된 도·시·구 인민위원회의 지시를 지속적으로 이행한다. 이행 과정에서 법적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천연자원환경부는 즉시 종합하여 천연자원환경부에 보고하고, 적절한 수정 및 보완 사항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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