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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통합, 분리, 해산 및 영업종료 시 공공재산 처리 규정 개정

Báo Đầu tưBáo Đầu tư04/03/2025

정부는 방금 법령 제50/2025/ND-CP호를 발표했는데, 이는 공공 자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법령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것입니다.


합병, 통합, 분리, 해산 및 영업종료 시 공공재산 처리 규정 개정

정부는 방금 법령 제50/2025/ND-CP호를 발표했는데, 이는 공공 자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법령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것입니다.

일러스트 사진. (출처: 인터넷)
일러스트 사진. (출처: 인터넷)

합병, 통합, 분리, 해산 및 영업 종료 시 공공자산 처리

제50/2025/ND-CP호 법령은 합병, 통합, 분리, 해산 및 사업 종료 시 공공 자산 처리에 관한 제151/2017/ND-CP호 법령 제35b조(제114/2024/ND-CP호 법령 제1조 제27항으로 보완)를 개정 및 보완합니다. 이에 따라,

1. 합병, 통합, 분리, 해산 또는 업무 종료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은 해당 기관의 관리 및 사용 자산에 대한 목록 작성 및 분류를 담당하며, 목록 작성을 통해 과부족으로 판단되는 자산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관이 소유하지 않는 자산(타인 명의로 보관하는 자산, 차용 자산, 다른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임대받은 자산 등)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2. 합병 또는 통합(기존 기관 또는 단위를 재편하여 새로운 기관 또는 단위를 설립하는 것을 포함)이 발생하는 경우, 합병 또는 통합 후의 법인은 합병 또는 통합된 기관의 자산을 관리 및 사용할 권리를 상속받으며,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가. 공공재산 사용 기준 및 규범에 따라 자산 사용을 조정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공재산을 관리·사용한다.

나. 기능, 업무 및 새로운 조직 구조상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잉여 자산 또는 법률 및 이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자산을 파악하여 기록을 작성하고, 관련 기관 및 개인에게 보고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 여부를 심의 및 결정한다.

다. 합병 또는 통합 이전에 유관기관 및 개인이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합병 또는 통합 시점까지 합병 또는 통합된 국가기관이 아직 처리를 완료하지 않은 자산에 대하여 미완료 내용을 계속 이행한다.

3. 분리의 경우, 분리 대상 국가기관은 기존 자산 분할 계획을 수립하고 분리 후 처리 중인 자산에 대한 처리 책임을 신설 법인에 부여하며, 분리 결정권이 있는 기관 또는 자에게 승인을 위해 보고해야 합니다. 분리가 완료된 후, 신설 법인은 자산 사용 기준 및 규범에 따라 자산 사용을 조정하고, 부여된 책임에 따라 처리 중인 자산의 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잉여 자산 또는 법률 및 이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신설 법인은 서류를 작성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 심의 및 결정권이 있는 기관 또는 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4. 업무 종료 또는 타 기관, 단체 및 부서로의 기능 및 업무 이관 시, 해당 기관 또는 담당 기관의 정책에 따라 업무 종료 대상 국가 기관은 이관된 업무 및 사업/조직 정비 계획에 편입될 자산의 현황을 고려하여 자산 배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담당 기관 또는 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조직 정비 계획에 따라 업무를 이관받은 후, 업무를 이관받은 기관, 단체 또는 부서는 위 a, b, c항의 이행을 담당한다.

5. 위 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산 또는 운영종료의 경우, 기관 또는 담당인의 해산 또는 운영종료 결정이 내려진 후, 해산 또는 종료된 국가기관은 상위 관리기관 또는 자산을 인수하는 다른 기관에 자산을 인계할 책임이 있다. 자산을 인수하는 기관은 법률 및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기관 또는 담당인에게 처리 심의 및 결정을 의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정에 따라 자산의 처리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 해산 또는 운영종료 전에 기관 또는 담당인이 처리 결정을 내렸으나 해산 또는 운영종료 시점까지 해산 또는 종료된 국가기관이 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자산의 경우, 자산을 인수하는 기관은 미완료된 내용을 계속 이행할 책임이 있다.

각 부처 장관과 도(省) 인민위원회는 공공자산의 조달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위임한다.

국가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공공 자산의 조달에 관한 법령 제151/2017/ND-CP호(법령 제114/2024/ND-CP호 제1조 제2항에서 개정 및 보완됨)의 제3조 제2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 제50/2025/ND-CP호.

이에 따라 투자사업의 설립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재산의 조달을 결정하는 권한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장관과 중앙기관의 장은 각 부처와 중앙기관이 관리하는 국가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공공재산의 조달에 관한 결정권을 결정하거나 위임한다.

성급 인민위원회는 지방 관리 범위에 속하는 국가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공공 자산의 조달에 관한 결정권을 결정하거나 위임합니다.

국가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산의 임대 및 매입에 관한 규정 보완

국가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법령 제50/2025/ND-CP호는 법령 제151/2017/ND-CP호의 제4조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령 제114/2024/ND-CP호의 제1조 4항에서 개정 및 보완).

이에 따라 자산의 임대에 관한 결정권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장관 또는 중앙기관의 장은 해당 부처 또는 중앙기관이 관리하는 국가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자산의 임대에 관한 결정권을 결정하거나 위임한다.

성급 인민위원회는 지방의 관리 범위에 속하는 국가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산의 임대에 관한 결정권을 결정하거나 위임한다.

법령 제50/2025/ND-CP호는 자산 임대 관련 규정을 보완합니다. 따라서 임대는 임대 기관이 자산을 매입하고 임대인과 약정한 자산 가치의 일정 부분을 선지급하는 행위입니다. 잔여 금액은 당사자들이 약정한 일정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자산 임대료로 계산됩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고 잔여 금액이 지급되면 자산의 소유권은 임대 기관에 귀속되며, 임대 기관은 자산 증가분을 회계 처리하고 법률 및 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자산을 관리 및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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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dautu.vn/sua-quy-dinh-ve-xu-ly-tai-san-cong-trong-truong-hop-sap-nhap-hop-nhat-chia-tach-giai-the-cham-dut-hoat-dong-d2500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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