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용은 교육훈련 부가 사범대생의 수업료 및 생활비 지원 정책을 개정하는 시행령 초안에서 발표한 규정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초안에서는 교육생의 학업성적에 따른 생활비 지원에 관한 규정의 내용에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여 교육의 의욕을 고취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교육부는 학업 성취도가 낮은 교원양성생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교육부)
특히, 교사 양성 과정의 학생들은 국가에서 수업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또한, 재학 기간 동안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매달 363만 동(VND)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2학년 및 그 이후 학년부터 GPA가 낮거나 교육학 교육 성적이 낮은 교육학 전공 학생은 생활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부는 교육학 교육 기관이 매 학년도마다 학생의 생활비 지원을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교육부는 지원금 지급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전공 변경, 휴학 또는 자퇴하는 교육생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지도, 감독하고, 지원금 지급 안내문을 발송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 인민위원회는 장학금을 받고 졸업 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동안 교육 분야에서 일하지 않은 지역 거주 교육생에 대한 비용 상환 통지서를 지도, 감독하고 발행합니다.
주문을 하는 학생 교사의 경우, 주문 기관은 지원금을 회수할 책임이 있고, 가족은 규정에 따라 이전에 받은 금액을 전액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훈련부에 따르면, 위에 제안된 개정안과 보충안은 규정에 따라 교육 부문에서 일하지 않는 교육생의 수업료와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완전히 회수하는 것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학 전공 학생의 수업료 및 생활비 지원 정책을 규정하는 정부 령 116호는 2021년 입학 기간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교육 분야에서 일하기로 결심한 교육학 전공 학생도 수업료 및 생활비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학생들은 재학 중인 교육기관에서 부과하는 수업료 지원 외에도, 재학 기간 동안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가에서 월 363만 동(VND)을 지원합니다. 수업료 및 생활비 지원 기간은 규정에 따라 실제 재학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학년당 1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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