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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전가격 강화, 국내 기업 자금난 우려

VietNamNetVietNamNet28/1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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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이전가격 규제 완화 및 자본 부족 해소 방안 마련

재무부는 2020년 11월 5일자 정부령 제132/2020/ND-CP호를 개정 및 보완할 필요성에 대한 정부 보고서 초안에 대해 각 부처, 지부, 협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관련 당사자 거래가 있는 기업의 세무 관리를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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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기업은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출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초안에 언급된 주목할 만한 변경 사항 중 하나는 재무부가 신용 기관 및 은행 기능을 가진 기타 조직의 경우 제휴 관계 결정을 제외하기 위해 법령 제132/2020/ND-CP호 제5조 2항 d호를 수정 및 보완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가장 많이 요청하는 콘텐츠 중 하나입니다. 베트남 기업들은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위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는 은행의 정상적인 사업 활동(신용 공여 활동)이기도 합니다.

기업과 은행은 서로 완전히 독립적이며, 은행은 기업의 생산 및 사업 활동에 대한 통제, 관리 또는 자본 출자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이자비용은 생산 및 사업 활동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기업의 이자비용을 통제하고 제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며 오래 전에 해결되었어야 했습니다.

PV.VietNamNet과의 인터뷰에서 호치민 시 회계협회(HAA) 산하 이해 및 올바른 회계 업무 협회인 쭝 탄 티엔(Chung Thanh Tien)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은행이 기업과 제휴 관계가 아니라는 주장은 불필요합니다. 은행은 신용 기관이자 외환 거래 기관입니다. 은행이 기업에 대출하는 것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같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은행은 담보를 팔고 보관합니다. 대출해 주고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 대출 이자는 사업의 전액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허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Chung Thanh Tien 씨는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초안은 최근 기업들이 제기해 온 몇 가지 문제점을 아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즉, 호치민시 부동산협회(HOREA)가 제안한 통제이자비용 상한선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통제이자비용 상한선을 해당 기간 사업활동 총순이익과 해당 기간 발생한 예금이자 및 대출이자, 그리고 해당 기간 발생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이자비용의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경제 상황에 맞춰 통제수준을 초과하는 이자비용의 이전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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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회복을 위해 자본이 필요합니다.

베트남 기업을 선진국 기업과 분류하는 것은 어렵다.

재무부는 수년간 이전가격 및 자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 왔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세무 관리에 관한 2017년 법령 20호부터 관련 법령 132호까지 또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정들이 FDI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법령 132의 목적은 특수관계인 거래를 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이전가격 조작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FDI 기업은 선진국에 모회사를 둔 기업의 자회사입니다. 선진국(일본, 한국, 유럽, 미국 등)의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FDI 기업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이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DI 기업은 비용 통제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당국은 법령 132호를 발표하면서 선진국의 관행을 참고하여 EBITDA의 30%를 통제 수준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쭝 탄 티엔(Chung Thanh Tien) 씨는 이러한 통제 수준이 현재 베트남 경제 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며 국내 기업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경제와 베트남 기업들은 OECD, G7, G20 국가들만큼 규모가 크고 건전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기업들은 탄탄하고 강력한 반면, 우리 기업들은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 하고 사업을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합니다. 따라서 신용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고,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 부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실제 상황과도 일맥상통합니다."라고 티엔 씨는 "자본 부족에 맞서 싸우는 것"의 단점에 대해 말했습니다.

따라서 티엔 씨는 다음과 같이 단언했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세무 관리에 관한 법령 20호 또는 이후 법령 132호부터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공제 가능한 이자 비용 통제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법령은 법인세법과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은 기업의 기본 이자율의 150% 미만인 이자 비용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법령 20호와 이후 법령 132호는 이자 비용의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티엔 씨는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재무부의 개정 지시는 여전히 공제 가능한 대출 이자 비용에 대한 통제를 없애지 못하고, 단지 은행이 관련 거래의 주체가 되는 자리만 없앨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공인회계사 협회(VICA)의 QMC 컨설팅 회사 이사회 의장인 응우옌 응옥 광(Nguyen Ngoc Quang) 씨는 "기업의 이자 비용 통제 수준을 높이는 의견은 베트남 기업의 자기 자본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베트남의 실제 상황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자 비용 통제 수준을 30%에서 50%로 높인 후 재무부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정 기간 통제 수준을 높인 후, 재무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통제 수준을 50%로 유지하거나 추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Quang 씨는 말했습니다.

재무부는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완성하고 법무부의 심사 의견을 수렴한 후 2024년 4분기에 공포를 위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안된 개정안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시행령 132호를 개정 및 보완하는 시행령을 조속히 발표하여 2023년 과세연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내 기업 비용에 산정되는 대출 이자의 30% 상한선 철폐 제안 호치민시 부동산 협회(HoREA)는 30% 상한선이 불합리하며 기업의 투자, 생산 및 사업 활동 현황을 솔직하고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법령 132를 개정하여 이 상한선을 철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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