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교육훈련부는 교육 기관에 학교 및 교실 규칙과 규정을 개발하도록 요구하며, 이 규칙에는 수업 시간과 학교 부지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관리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엄격성과 효과성이 보장됩니다.
동시에, 학교 및 교육기관은 매 학기(정규반, 방과후반, 복습반 등) 첫 수업 전에 학생 및 학습자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는 수업 종료 후 반납됩니다.
학교 내 휴대전화 관리 강화는 최근 교육훈련부가 발표한 규정 및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훈련부는 "수업 중 학습 목적이 아니고 교사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 및 기타 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교사가 학습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들이 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지만, 모든 학생에게 휴대전화를 요구하지 않는 수업 계획을 수립하여 휴대전화가 없는 학생도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많은 지방 자치 단체들이 학교 내 휴대전화 관리를 강화하고 교사와 학부모의 동의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하노이 교육훈련부도 유사한 내용을 담은 문서를 발표하여, 시스템 내 교육 기관들이 학교에서 휴대전화 및 전자 기기 사용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위 규정은 휴대전화 및 전자 기기 사용이 교수·학습의 질과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학부모들은 자녀가 인터넷의 유해 콘텐츠에 노출될까 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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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kinhtedothi.vn/tuyen-quang-siet-chat-quan-ly-dien-thoai-cua-hoc-sinh-trong-truong-ho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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