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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발급 및 감정 수수료에 관한 규정

Báo Đầu tưBáo Đầu tư21/0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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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발급 및 감정 수수료에 관한 규정

재무부는 다단계판매등록증 발급 심사 수수료의 징수율, 징수, 지급,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시행령 제09/2024/TT-BTC호를 발표했습니다. 본 시행령은 2024년 3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삽화
그림: 인터넷

통지문에 따르면, 다단계 매매 등록증의 평가 및 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단계 매매 등록증 신규 발급 또는 갱신: VND 5,000,000/01 평가.

다단계판매등록증을 수정 및 보완하는 경우: VND 3,000,000/01 평가.

산업통상부를 포함하여 이 통지문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기관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단계 판매활동에 대한 등록증 발급을 위한 서류 평가를 실시하는 산업통상부 산하 국가기관.

수수료 징수 기관은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의 시행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지도하는 정부령 120/2016/ND-CP(2016년 8월 23일자)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한 정부 령 82/2023/ND-CP의 제1조 4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 금액의 90%를 평가 및 수수료 징수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할 수 있으며, 징수된 수수료 금액의 10%를 국가 예산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징수 기관이 법령 제82/2023/ND-CP호 제1조 제3항에 따라 수수료 징수 재원으로부터 운영비를 징수할 자격이 없는 국가 기관인 경우, 징수된 수수료 전액은 국가 예산에 편성되어야 합니다. 평가 및 수수료 징수 활동 관련 비용은 법률이 정하는 국가 예산 지출 체계 및 기준에 따라 수수료 징수 기관 예산에 편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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