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딘성 인민위원회는 최근 해당 지역의 토지 분할 및 병합 조건과 최소 면적을 규정하는 결정 제35/2024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도내 토지 구획에 허용되는 최소 면적을 규제하기 위한 구역 설정과 관련하여, 구역 I에는 남딘시 구역과 기존 마을에 있는 토지 위치가 포함됩니다.
II 구역에는 국도, 지방도, 군도 도로변 주거 지역과 면 도로변 주거 지역이 포함됩니다. 또한, 남딘시, 쭉닌현, 이옌현, 쑤언쯔엉현, 자오투이현, 하이하우현의 특정 지역에도 주거 지역이 있습니다.
III 구역에는 나머지 구역의 토지 위치가 포함됩니다.
남딘성의 도시 지역(사진: 즈엉땀).
1구역의 경우 도로 폭이 2.5m 이상인 도로 또는 골목길의 구성 부분인 토지의 경우 분할 후 주거용 토지는 최소 30m²의 면적, 최소 정면 폭 4m, 건축 경계선 대비 최소 깊이 5m를 가져야 합니다.
골목길의 도로폭이 2.5m 이하인 경우, 최소면적 45m², 최소전면폭 4m, 건축경계선 대비 최소깊이 7m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II 및 III 구역의 경우, 세분화 후 주거용 토지 구획은 각각 최소 50m2 및 80m2의 면적을 가져야 하며, 건축 경계로부터 최소 정면 너비는 4m, 최소 깊이는 7m이어야 합니다.
상업용 및 서비스용 토지의 경우, 세분화 후 최소 면적은 1,000m2, 최소 정면 너비는 15m, 건축 경계로부터의 최소 깊이는 20m입니다.
비농업 생산지의 경우 최소 면적은 3,000m2, 최소 정면 폭은 20m, 건축 경계로부터의 최소 깊이는 25m입니다.
이행 규정에 관하여, 2013년 6월 27일 이전에 존재하고 주거용 토지 면적이 최소 주거용 토지 면적보다 작은 사용 중인 토지 또는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 사용권 증서 발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토지 사용자에게 증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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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ntri.com.vn/bat-dong-san/quy-dinh-moi-nhat-ve-dien-tich-tach-thua-phan-lo-dat-tai-nam-dinh-2024092000571171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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