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6일부터 기업이나 개인이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구매할 경우, 주의해야 할 새로운 규정이 있나요? - 독자 Thu Trang
2023년 11월 6일부터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경우 이 새로운 규정을 알아야 합니다. |
2023년 11월 6일부터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경우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최근 재무부 장관은 2023년 10월 31일자 결정 2353/QD-BTC에 첨부된 자동차 및 오토바이 등록 수수료 계산을 위한 가격표를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표 1: 9인승 이하 승용차 등록료 산정 규정
+ 제1a조. 9인승 이하 수입승용차(4,553종) 등록료 산정 규정
+ 제1부 나. 국내 생산·조립 9인승 이하 승용차(962종) 등록료 산정 규정
- 표 2: 픽업트럭 및 밴 등록비 산정 가격 규정
+ 제2a조. 수입 픽업트럭 및 밴(249종 차량) 등록비 산정 규정
+ 제2b부. 국내 생산 및 조립 픽업트럭 및 밴(108종) 등록 수수료 산정 규정
- 표 3: 10인승 이상 승용차 등록비 산정가격 규정은 다음 제조·조립국에 적용됩니다: 베트남,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웨덴 및 기타 제조·조립국.
- 표 4: 제조 및 조립 국가에 적용되는 화물차(픽업트럭 및 밴 제외) 등록비 계산 가격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웨덴 및 기타 제조 및 조립 국가.
- 표 5: 2000년 이전 생산 차량의 등록 수수료 산정 가격 규정
- 표 6: 오토바이 등록 수수료 계산 가격 규정:
+ 제6a조 수입 오토바이(1823종) 등록 수수료 산정 규정
+ 제6조 b. 국산 및 조립 오토바이(818종) 등록 수수료 산정 규정
- 표 7: 2000년 이전 제조된 오토바이의 등록 수수료 산정 가격 규정
위에 언급된 자동차 및 오토바이 등록 수수료 요율 목록은 2023년 11월 6일부터 적용됩니다. 2023년 11월 6일부터 자동차 및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기관 및 개인은 차량 구매 시 지불해야 하는 등록 수수료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이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새 오토바이 구매 시 등록비 수준
법령 10/2022/ND-CP 제8조 4항에 따라 신규 오토바이를 구매할 때의 등록 수수료(첫 번째 등록 수수료 납부)는 2%입니다. 중앙 도시, 지방 도시, 지방 인민위원회 본부가 있는 마을의 조직 및 개인의 오토바이의 경우 첫 번째 등록 수수료는 5%입니다.
그 중, 중앙 직할시, 성시, 성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 본부가 있는 읍은 등록금 신고 당시의 국가 행정구역에 따라 결정되며, 그 중: 중앙 직할시에는 도심구 또는 교외구, 도시 또는 농촌에 관계없이 도시 아래의 모든 구와 읍이 포함된다. 성시, 성의 인민위원회 본부가 있는 읍은 도심구, 도심부 또는 교외 사단에 관계없이 도시와 읍 아래의 모든 동과 면이 포함된다.
신차 구매 시 등록비 수준
법령 10/2022/ND-CP 제8조 5항에 따라 신차 구매 시(첫 번째 등록 수수료 지불 시) 등록 수수료율은 2%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9인승 이하 승용차(픽업카 포함): 최초 등록세의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 더 높은 등록세를 적용해야 할 경우, 성(省) 또는 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가 결정하여 인상할 수 있으나, 이 조항에 규정된 일반 등록세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허용 적재량이 950kg 미만이고 5인승 이하인 픽업트럭, 허용 적재량이 950kg 미만인 VAN트럭은 9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한 최초 등록 수수료의 60%에 해당하는 비율로 최초 등록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 자동차:
+ 이 법령의 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0%의 이율로 첫 번째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세요.
+ 향후 2년 이내에: 좌석 수가 같은 가솔린 및 디젤 차량의 등록 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첫 등록 수수료를 지불하세요.
참고로,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제조 및 조립된 신차를 구매할 경우 등록 수수료는 위 수수료의 50%입니다(령 41/2023/ND-CP에 규정된 대로). 2024년 1월 1일부터는 위에서 언급한 10/2022/ND-CP령 8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 및 조립된 신차를 구매할 경우 등록 수수료가 계속 적용됩니다.
[광고_2]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