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대한민국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씨와 다른 관계자 7명의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윤 총장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전개된 상황에 따라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법안은 찬성 210표, 반대 63표로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0일, 대한민국 국회는 윤 총장과 다른 관계자 7명에 대한 긴급 체포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이 결의안은 현재 법적 효력이 없으며, 발의 후 관계 당국의 검토를 거쳐 법안과 유사한 절차로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합니다.
12월 7일 연노숙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 .
윤 씨 외에도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그리고 대통령의 논란스러운 결정과 관련된 여러 관계자들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 여인형 군 방첩실장,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국회가 '상임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반 특별검사와 달리 대통령이 임명을 연기하는 것 외에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12월 10일은 대한민국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탄핵 표결 부결, 대통령 일시 도피
수사관들은 이전에 윤 대통령이 군 방첩 기관에 계엄령 문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는지, 아니면 한국 대통령이 국회의원과 정당 간부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는지 조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중장은 윤 총장이 지시한 12월 3일 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에 국회의원 150명의 국회 진입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계엄령 해제를 발의하려면 국회의원 최소 15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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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hanhnien.vn/quoc-hoi-han-quoc-thong-qua-nghi-quyet-yeu-cau-bat-tong-thong-yoon-18524121014041987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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