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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대통령 계엄령 선포 차단안 통과

VTC NewsVTC News03/12/2024


야당 지지자들이 국회 정문 앞에 모였으나 경찰에 의해 저지당했다. (출처: 로이터)

로이터 통신 에 따르면, 12월 4일 0시 49분( 하노이 시간 12월 3일 22시 49분)에 대한민국 국회가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본회의가 계엄령 관련 긴급 본회의라고 밝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차단하기로 투표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의원들의 계엄령 반대 투표를 저지하려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참모 및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사진: 로이터)

계엄군이 국회의원들의 계엄령 반대 투표를 저지하려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참모 및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사진: 로이터)

규정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한 후 즉시 국회에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국회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가 의결되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한편, 남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여 남한 국회의사당 보좌진 및 직원들과 충돌했습니다. 계엄령에 따라 정치 활동은 금지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반국가 세력을 소탕하며, 자유로운 헌법질서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한국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지난 44년 만에 처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전쟁, 재난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긴급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차단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긴급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차단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계엄령은 비상계엄과 치안계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윤 총장이 선포한 계엄령은 비상계엄으로,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전국에 발효됩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은 국회와 지방의회의 회의, 정당과 협회의 활동, 그리고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행진과 시위를 포함한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합니다.

모든 언론사와 언론사는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으며, 언론의 자유는 제한됩니다. 정부와 법원의 권력은 관련 법률에 따라 규제됩니다.

트라 칸 (출처: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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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tcnews.vn/quoc-hoi-han-quoc-bo-phieu-chan-lenh-thiet-quan-luat-cua-tong-thong-ar9112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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