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성(省) 인민위원회는 재정부를 주재하고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력하여 이 결정의 이행을 지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규정에 따라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 결정은 4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도인민위원회 규정은 도내 산림환경서비스에 대한 관리, 선불 및 지불 활동이 정부 령 제156호에 따라 수행되며, 이는 관련 국가기관, 도 산림보호개발기금, 산림 소유자, 보호림 및 특수림 관리위원회, 마을 공동체, 코뮌급 인민위원회 및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가 산림을 관리하도록 지정한 기타 조직에 적용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베트남 산림 보호 및 개발 기금과 해당 지역의 산림 환경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자금으로 조달됩니다.

이에 따라, 성(省) 산림보호개발기금 관리 활동 비용으로 위탁된 총액의 10%, 예비비의 5%가 산림환경서비스 위탁 총액에서 공제됩니다. 상기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성(省) 산림보호개발기금을 통해 산림 관리 및 산림환경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는 산림주와 자치구 인민위원회에 이관됩니다.
산림환경서비스료는 매년 4회 선납되며, 선납률(선납율)은 선납 시점까지의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히 선납 시점까지의 단가가 국가 산림보호 예산 지원 수준의 2배를 초과하는 유역의 경우, 선납금은 국가 산림보호 예산 지원 수준의 2배인 단가의 최대 90%까지만 적용되며, 나머지 재원(10%)은 산림 면적이 확정된 후 지급됩니다.
이전 지원금에서 산림 환경 서비스 수입이 너무 적어 추가 지원금이 필요한 산림 소유자의 경우, 지방 산림 보호 개발 기금 이사는 산림 환경 서비스 수수료 수혜자를 알 수 없는 재원, 산림 보호 계약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 수준의 두 배 단위 가격을 가진 재원을 사용하여 산림 소유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만, 정부령 제156호의 규정에 따라 올바른 수혜자가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매년 3월 31일까지 산림환경서비스 지급액을 결정하여 지급하되, 전년도에 실제로 징수한 산림환경서비스 지급액과 지급대상 산림면적을 결정한 결과를 기초로 전년도에 산림환경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할 지급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기금은 당해 연도 실제 징수액과 산림환경서비스 제공면적 산정 결과를 토대로 다음해 4월 30일 이전에 산림환경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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