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검사팀은 사업자등록증, 영업증서, 약가관리 규정 준수 여부, 사업활동추적장부, 원산지, 송장, 물품수량 및 가격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상태, 그리고 법률 규정에 따라 시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기록 및 문서, 생산 또는 거래가 불가능한 금지성분이 함유된 약품 및 화장품 등을 검사합니다.
대표단은 시설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상기시키는 것 외에도 선전 업무를 통합하고 현행 법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동시에 위반 시설이 있는 경우 엄격하게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출처: https://www.sggp.org.vn/phuong-tam-thang-tphcm-kiem-tra-hon-70-co-so-kinh-doanh-duoc-my-pham-post8038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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