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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에 있는 부모님들은 2~3개월 분의 수업료를 한꺼번에 내야 합니까?

Báo Thanh niênBáo Thanh niên26/1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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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징수하는 기간을 연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올해 학교들은 호찌민시 인민위원회 결의안 04에 따라 징수 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에 예년보다 늦게 수업료 납부 통지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단기간에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것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학교에는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비용은 "선납 또는 후납"해야 하는 비용이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시 차원의 조례가 최대한 빨리 시행되어야 학부모들의 납부가 수월해지고 학교 측의 수금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 학비가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금액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모든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학부모들에게 여전히 큰 부담과 부담을 안겨줄 것입니다.

탄니엔 신문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교장들은 모두 요즘 같은 시기에 자녀로부터 수업료 영수증을 받는 것이 학부모들에게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한 교장은 영수증 발급은 법적 의무이지만, 학교에는 납부 기한이 있으므로 학부모들이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응우옌 두 중학교(1군)의 응우옌 도안 짱 교장은 영수증 발급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습니다. 10월 말에 학부모님들께 9월분 영수증을 드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10월분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11월 중순부터는 해당 월의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또한 트랑 씨는 "학교에서는 영수증 발급이 필수이지만, 학부모님께서는 매달 한꺼번에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담임 선생님과 재무부에 한 달간의 수업료 납부 기간을 공지하여 학부모님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레반땀 중학교(빈탄군) 응우옌 안 뚜언 교장은 빈탄군 인민위원회가 모금 시행을 위한 기본 계획을 발표한 후, 10월 말 학부모들과 회의를 개최하여 모금 내역에 대해 합의 및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초에는 9월과 10월 기숙사비, 기숙사비, 전기세, 수도세, 식비 등 정해진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르반땀 중학교 교장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자녀의 수업료 납부 기간을 12월 초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는 약 30일 동안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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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직원들이 기숙생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합니다.

결제금액의 누적이나 통합이 없습니다.

10군 칵망탕땀 중학교(Cach Mang Thang Tam Secondary School)의 루옹 두 마이(Luong Du Mai) 교장은 2주 전 학교에서 9월 학비, 식비 등에 대한 영수증을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납부 기간은 11월 10일경까지이며, 10월 영수증은 11월 10일경에 발급될 예정입니다. 마이 교장은 "학부모들이 '낙담하지 않도록' 학교에서는 자녀가 다닌 모든 달에 대해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대신 매달 약 20일 동안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탄빈구 교육훈련부 장관은 학교에서 매달 수업료 영수증을 발행해 학부모가 주도적으로 가족의 재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매달 수업료를 하나의 영수증으로 합쳐서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강요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호치민시 교육훈련부 레 호아이 남 부국장은 호치민시가 결의안 04를 시행한 첫 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각 구와 투득시는 교육기관의 세입 및 지출 지침을 발표할 때 지역 특성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계산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교육 훈련부 부국장은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각 학교에 수업료를 징수하거나 합산하지 말고 징수 기간을 연장할 것을 당부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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