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국민이 병역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누가 자발적으로 병역에 등록할 수 있나요? 아래 기사를 참조하세요.
1. 병역등록제외 사례
2015년 병역법 제19조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국민은 병역 등록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 죽다;
- 예비군 복무 연령 초과;
- 2015년 군 복무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14조에 명시된 경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 책임으로 기소된 경우;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비구금 교정형,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금고형을 마쳤지만 아직 형사 기록이 지워지지 않은 경우;
+ 지방자치단체, 구 또는 시 단위(이하 지방자치단체 단위라 함)에서 교육 조치를 받거나 교정시설, 의무교육시설 또는 의무적 약물 재활시설에 보내지는 경우,
+ 인민군 복무권을 박탈당함.
+ 법률이 정하는 장애인, 중병, 정신질환 또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자.
군 복무 등록 명단에서 삭제된 경우, 관할 기관인 사령부, 시민이 있는 기관 및 단체는 관할 구역의 군 사령부에서 확인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을 위해 관할 구역의 군 사령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2. 병역등록에 관한 일부 규정
2.1. 병역등록 및 병역연령 국민 관리 원칙
-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제, 절차, 정책 및 제도를 올바르게 정립합니다.
- 통합적이고, 공개적이며, 투명하고, 국민에게 편리합니다.
- 군 복무 연령 국민의 양, 질, 인적 배경 등을 면밀히 관리하고 파악한다.
- 군 복무 연령에 해당하는 국민의 거주지 변경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등록·관리되어야 합니다.
(2015년 병역법 제11조)
2.2. 병역등록 대상
2015년 군 복무법 제12조에 따르면, 군 복무에 등록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7세 이상의 남성 시민(군 복무 등록 필수).
- 인민군이 요구하는 직업 또는 전문성을 갖춘 군 복무 연령의 여성 시민, 18세 이상(자원봉사 등록).
2.3. 병역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은 병역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형사 책임으로 기소된 경우;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비구금 교정형,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금고형을 마쳤지만 아직 형사 기록이 지워지지 않은 경우;
+ 지방자치단체, 구 또는 시 단위(이하 지방자치단체 단위라 함)에서 교육 조치를 받거나 교정시설, 의무교육시설 또는 의무적 약물 재활시설에 보내지는 경우,
+ 인민군 복무권을 박탈당함.
- 상기 조치가 만료되면 국민은 군 복무에 등록됩니다.
(2015년 병역법 제13조)
2.4. 병역등록 면제 대상자
2015년 병역법 제14조에 따라 병역등록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이 정하는 장애인, 중병, 정신질환 또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2.5. 병역등록기관
- 지방군사령부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에 대한 군 복무 등록을 실시합니다.
- 기초급 군사령부는 그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하거나 재학 중인 국민에 대하여 병역등록을 실시하고, 그 기관 또는 단체의 본부가 있는 도, 시, 군 및 이에 준하는 행정구역(이하 "구"라 한다)의 군사령부에 보고서를 작성한다. 기초급 군사령부가 없는 기관 또는 단체의 수장 또는 법정대리인은 국민이 거주지에서 병역등록을 실시하도록 조직할 책임을 진다.
(2015년 병역법 제15조)
[광고_2]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