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오후, 무역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은 아시아 시장 무역진흥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으로의 무역 진흥에 관한 워크숍은 베트남 수출 제품의 잠재력과 이점을 지역 내에서 공유하고, 자유 무역 협정(FTA)의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산업통상부 다자간무역정책국 아세안국장 꾸옌 안 응옥(Quyen Anh Ngoc) 씨는 아세안(ASEAN) 프레임워크 내 FTA 개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역내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RCEP)에서 각국은 수입세 철폐 및 감축을 약속하지만, 수출세는 약속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품 시장 개방은 현행 아세안 FTA와 유사합니다.
산업통상부 다자무역정책국 아세안국장 꾸옌 아인 응옥(Quyen Anh Ngoc) 씨는 아세안 프레임워크 내 FTA 개요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사진: 푸옹 꾹(Phuong Cuc) |
아세안 국가들은 베트남에 대한 관세 품목의 약 85.9%~100%에 대해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며, 가장 긴 로드맵은 FTA 발효 후 15~20년입니다. 또한, 파트너 국가들은 베트남에 대한 관세 품목의 약 90.7%~98.3%에 대해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며, 가장 긴 로드맵은 FTA 발효 후 15~20년입니다.
이 협정의 세금 관련 차이점은 국가들이 일부 상품에 대해 다른 파트너들과 다른 관세 약정을 적용하는 반면, 다른 FTA는 하나의 관세 약정 일정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꾸옌 안 응옥(Quyen Anh Ngoc) 씨에 따르면, RCEP 협정 발효 직후 수산물, 육류, 채소, 과일, 농산물 등 베트남의 수출 강세가 예상되는 일부 품목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입니다. 또한, 일부 기계류, 기계 장비, 예비 부품, 기계, 컴퓨터, 전자 부품도 철폐될 예정입니다. 신발, 샌들, 신발 부품 및 액세서리, 섬유 소재, 섬유, 의류, 화학 제품 등도 철폐될 예정입니다.
베트남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면서 통신, 금융, 운송에서부터 생산 관련 서비스, 시청각 서비스 등 기타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약 110/115개의 서비스 하위 부문(WTO 분류에 따름)을 가진 11개 제품군 전체를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호텔, 레스토랑, 창고, 화물 운송 대행, 익스프레스 배송과 회계, 감사, 건축, 자연 과학 연구 개발, 무인 항공기 임대와 같은 일부 전문 서비스 하위 부문은 모두 개방했습니다.
잠재적 수출 시장이라는 맥락에서 베트남 상품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꾸옌 안 응옥(Quyen Anh Ngoc) 씨는 원자재 공급원을 다각화함으로써 투입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최종 목적지 시장에서의 수입세 특혜는 확실한 경쟁 우위를 창출한다고 말합니다. 투명하고 유리한 사업 환경은 투자와 사업을 촉진하며, 유연한 원산지 규정은 다양한 시장 요구를 충족합니다. 특히 거래, 통관, 송장 발급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가치 사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시장 접근성을 확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기업은 적극적으로 혁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새로운 공급망에 참여해야 합니다. 정부 및 관련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국제적 공약에 대한 면밀한 검토, 그리고 적절한 사업 전략 수립은 기회를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베트남 상품은 이점을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적응함으로써 수출 시장에서 입지를 굳건히 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장으로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FTA의 인센티브를 활용한다는 목표로, 인도네시아 상무참사관인 Pham The Cuong 씨는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이 워크숍은 기업들이 FTA의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진: Phuong Cuc |
첫째 ,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문화와 가깝고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시장보다 시장 접근성이 뛰어나 베트남 상품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리적 조건은 베트남 기업의 운송비 절감에 기여하여 상품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둘째 , 베트남 상품은 인도네시아에서 수출 거래액 증가와 다양한 농수산물 분야에서 비교 우위를 확보하며 점차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항공과 비엣젯항공을 통한 양국 간 직항 노선 개설 또한 베트남 기업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더욱 깊이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꾸엉 씨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시장은 이러한 장점 외에도 베트남 기업들에게 몇 가지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기업들은 쿼터, 수입 허가, 할랄 인증, 국가 표준(SNI), 수입 항구 규정 등 인도네시아의 높은 수준의 보호 조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무역 방어 조치를 자주 적용하며, 섬이 많은 지형으로 인해 물류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깨닫고, 베트남 기업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FTA를 활용하고, 시장의 규정과 표준을 철저히 이해하고, 동시에 품질을 개선하고 제품을 다양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베트남 시장으로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은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및 SNI 국가 표준 인증을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자사 제품과 관련된 무역 방어 조치를 취할 경우, 베트남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나 상업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팜 테 꾸옹 씨는 기업들이 가격 및 계약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협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높은 가격을 수용하거나, 여러 법인의 법적 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계약 체결 전에 인도네시아 파트너에게 사업자등록증(NIB)과 납세자 식별 번호(TIN)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한편, 무역관,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인도네시아 협회, 베트남 국가신용정보센터(CIC)를 통해 파트너 실사를 실시하십시오. 특히 기업은 개인 계좌로 예금을 이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은 엄격해야 하며, 분쟁 및 불만 처리 조항을 포함하여 사업 이익을 보호하는 조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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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ngthuong.vn/nhung-luu-y-khi-doanh-nghiep-xuat-khau-sang-thi-truong-chau-a-3570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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