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8차 회의 질의에서 짱아즈엉( 하장 대표단) 의원은 많은 기업, 투자자, 그리고 민간 병원들이 보건 부문에서 국가 관리 기관에 도전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즉, 행정 제재를 받고 3~4개월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후, 이들은 해산을 선언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다른 병원을 개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진과 의료진은 모두 이전과 동일한 인력으로, 같은 장소에서 완전히 새로운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장성 대표단은 보건부 장관에게 위 상황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Trang A Duong 대표(하장 대표단)가 질문을 했습니다.
다오홍란 보건부 장관은 의료진료법 규정에 따라 각 의료기관은 단일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간 의료기관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근거이며, 시설, 의료장비, 인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력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은 정규직 직원을 여러 명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의료인은 등록을 해야 하고, 동시에 두 기관에서 진료할 수 없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영업정지되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바로 일할 수 없고,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합니다.
지난 몇 년간의 실무 경험에 따르면, 일부 사립 병원은 해당 병원의 전문 지식 담당자의 과실로 영업이 정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 시, 수준에 따라 주요 전문 지식 담당자는 진료 면허가 취소되고 즉시 영업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영업을 원하는 병원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면허 취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오홍란 장관은 대표단의 의견을 통해 보건부가 의료 검사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조항, 특히 위반 사항과 관련된 조항을 시행하는 동안 남용 및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 것임을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 꾸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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