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행정 벌금 납부를 위한 관할 국가 기관의 요청을 아직 완료하지 않은 교통 위반자에게는 운전 면허증이 부여, 교환 또는 재부여되지 않습니다.
공안부 교통경찰국(CSGT)은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TTATGT)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많은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교통에 참여하는 운전자의 조건,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점수, 운전자의 연령 및 건강, 운전면허증의 발급, 교환, 재발급 및 취소와 관련된 제재가 포함됩니다.
운전면허증 제시 및 확인 절차에 대한 많은 새로운 규정이 사람들의 편의를 증진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교통안전법 제62조에서는 운전면허 점수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운전자의 도로교통안전법 준수 여부를 관리하는 데 사용하며, 12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법 위반 시, 위반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운전자에게 감점 조치가 내려집니다. 감점된 점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업데이트되며, 과태료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운전자에게 통보됩니다.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 도로교통안전규정을 위반하고 관할 국가기관에 과태료 납부 요청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운전면허를 발급, 교환 또는 재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법률에서는 또한 다음 중 하나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가 각 면허 종류에 대한 건강 검진 및 치료 시설의 결과에 따른 건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규정을 위반하여 발급된 경우.
운전면허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위반 처리결정의 집행을 위한 가처분기간 또는 소멸시효가 만료된 경우로서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국에서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 운전면허증을 조만간 PET 재질로 바꾸도록 사람들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법 시행일부터 이미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다음의 경우에 이 서류를 교환하거나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 훼손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외국의 유관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외국 운전면허증; 국방부 또는 공안부가 요청에 따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람이 더 이상 국방 또는 보안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발급하는 운전면허증.
또한 새로운 법에 따르면, 당국은 사람들에게 2012년 7월 1일 이전에 발급된 무제한 운전면허증을 새로운 유형의 면허증(PET 소재)으로 변경하여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VNeID 애플리케이션과의 동기화 및 연결을 용이하게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통경찰국에 따르면, 교통안전법은 교통부가 운전면허의 교육, 시험 및 발급에 대한 국가관리를 수행하고, 자동차, 특수 오토바이, 자동차 예비 부품 및 기타 규정에 따른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아동 안전 장비에 대한 국가기술규정을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도로 교통에 참여하는 운전자 및 전문 오토바이 운전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국가 관리를 수행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및 내인성 알코올 농도 측정을 규제합니다.
[광고_2]
출처: https://www.baogiaothong.vn/nguoi-vi-pham-giao-thong-tron-nop-phat-se-khong-duoc-cap-doi-bang-lai-xe-192240817061900828.ht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