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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출인이 불행히도 사망하면, 부채는 없어질까요?

Người Đưa TinNgười Đưa Tin09/0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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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민법 제466조는 차용인의 채무 변제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대출된 재산이 금전인 경우, 차용인은 만기 시 전액을 상환해야 하며, 재산이 물건인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차용인은 동일한 종류, 수량, 품질의 물건을 반환해야 합니다.

2. 대출인이 물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대출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대출인은 상환 장소 및 시간에 대출물품의 가액을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상환장소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대출인의 거주지 또는 본사 소재지로 합니다.

4. 무이자 대출의 경우 대출인이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상환기일에 전액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출인은 다른 약정이 있거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체기간에 상당하는 연체금액에 대하여 이 법 제468조 제2항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2015년 민법 제615조는 사망자가 남긴 재산상 채무의 이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속수혜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의 범위 내에서 재산상 의무를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2.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며,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 각 상속인은 사망자가 남긴 재산상 의무를 각각 이행하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가 받은 재산의 일부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4. 상속인이 유언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는 개인이 아닌 경우, 그/그녀는/그녀는 사망자가 남긴 재산상속의무를 개인상속인으로서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채무자가 남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재산상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는 상속 수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재산상 의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담한 채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사용하여 그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초과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부채가 상속가액보다 많을 경우, 생존자는 그 차액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인은 민법 제620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을 승낙하거나 승낙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타인에 대한 재산상 의무 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속을 거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상속을 승낙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남긴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는 부모가 남긴 재산의 상속자가 되며, 부채를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MH (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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