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인 쩐 탄 만(Tran Thanh Man)은 최고인민검찰원의 연구소 운영 기구에 대한 제안을 승인하는 결의안 제1403/NQ-UBTVQH15호에 서명하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총장이 검찰위원회, 검찰청, 보안사건수사기소감독부, 사회질서사건수사기소감독부, 경제 및 부패사건수사기소감독부, 마약사건수사기소감독부, 사법사건수사기소감독부, 형사재판기소감독부, 최고인민검찰원 수사기관, 구금 및 형사형 집행기소부, 행정상사사건기소부, 민사형 선고기소부, 사법불만 및 고발기소부를 포함한 검찰원 업무기구에 대한 제안을 승인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국제협력 및 상호사법공조부, 입법부, 조직인사부, 범죄통계 및 디지털변환부, 재무부, 감찰원, 검찰대학(호치민시에 검찰대학 분원이 있음), 검찰과학연구소, 법률보호신문, 중앙 군사 검찰청.
최고인민검찰원장은 최고인민검찰원 업무기구 내 각 부서의 조직구조, 업무, 권한 및 업무관계를 규정한다.
본 결의안은 2025년 2월 7일부터 발효됩니다.
최고인민검찰원장의 최고인민검찰원 업무기구에 관한 결정을 승인한 국회상임위원회의 2015년 5월 28일자 결의안 제951/NQ-UBTVQH13호는 이 결의안의 발효일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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