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제13조 금괴 매매 공고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충한다. 국가외환보유고관리부는 국가은행이 금괴 매매를 실시하기 최소 2시간 전에 국가은행과 금괴 매매 관계를 맺은 신용기관 및 기업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금괴 매매 공고를 이메일로 발송하여야 한다.
또한, 결정문은 금괴 매매 실행단에 관한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은행은 국가외환보유고관리부가 승인된 금괴 매매 계획에 따라 금괴 매매를 조직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금괴 매매 실행단을 설치한다. 금괴 매매 실행단 구성원의 구체적인 업무는 팀장이 지정한다." 금괴 매매 지원단에 관한 제23조는 "국가외환보유고관리부장은 금괴 매매 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괴 매매 지원단을 설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결정의 제2조는 베트남 국가은행 금괴 매매 절차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한 국가은행 총재의 2023년 11월 27일자 결정 2236/QD-NHNN의 제1조 제1항을 폐지합니다. 이 결정은 결정 563/QD-NHNN과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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