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수수료 및 부과금 규정을 규정하는 재무부 장관 회람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회람 제71/2025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회람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71호 통지문은 차량 등록 및 번호판 발급에 대한 수수료 징수 수준에 적용되는 행정 구역을 재규제합니다.
1지역에는 하노이 와 호치민시가 포함되며, 도시 내의 모든 코뮌과 구역(도시 내부나 교외에 관계없음)이 포함되지만, 성급 특별구역은 제외됩니다.
제2구역에는 제1구역의 성급 특별구역과 제1구역 밖의 다른 성급 및 중앙이 운영하는 도시가 포함됩니다.
새로운 행정 구역에 따라 차량 등록증 및 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변경되었습니다. 1구역의 9인승 이하 승용차(픽업트럭 포함)의 경우 수수료는 2천만 동(VND), 2구역의 경우 수수료는 20만 동(VND)입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호치민시와 행정적으로 통합된 빈즈엉성과 바리아붕따우 (구) 지역의 주민들은 차량 최초 등록세를 2천만 동(VND)으로 인상된 세율로 납부하게 됩니다. 꼰다오 특별구역은 2지역으로 분류되어 이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등록 수수료는 7월 1일 이후 변경됩니다(스크린샷).
또한, 제71/2025호 통지문에 따르면, 어느 지역에 본사나 거주지를 두고 있는 조직과 개인은 해당 지역에 규정된 수수료 징수율에 따라 차량 등록증 및 차량 번호판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경매에서 낙찰받은 기관 및 개인은 등록을 희망하는 지역의 수수료 징수율에 따라 등록증 및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 및 자동차 번호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경매된 자동차 번호판을 발급해야 합니다.
출처: https://dantri.com.vn/kinh-doanh/ly-do-phi-ra-bien-o-to-tang-len-20-trieu-dong-o-mot-so-dia-phuong-2025070317022310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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