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대표단.
도의회 대표단은 의견을 수렴하고, 제15대 국회 7차 회기에 제출될 예정인 4개 법안 초안에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초안에는 무기·화약 및 지원도구 관리법(개정), 국방산업·안보 및 산업동원법, 인신매매 방지법, 인민방위법 등이 포함됩니다.
대표단은 상기 법률 문서의 공포 필요성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현행 규정의 한계와 단점을 극복하고, 법적 근거를 완성하며, 법 체계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초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초안이 공포될 때 실행 가능하고, 실제 상황에 적합하며, 새로운 상황에서 국가의 관리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표단은 초안의 여러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의원들은 법안 초안을 논의합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마 티 투이(Ma Thi Thuy) 지방 국회 대표단 부단장은 이 법안 초안이 기존의 단점, 한계, 어려움,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 특히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거나 일부 전문법과 상충되는 중복된 법률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안보, 질서, 국방을 위한 동시적이고 통일된 법적 기반과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의원들의 의견은 접수되어 종합되고, 국회의원 대표단은 이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와 조정을 거치게 되며, 이를 통해 법률이 공포될 때 실행 가능하고 사회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보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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