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 람동성 농업 환경부는 어선 검사에 대한 어민들의 요구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성 국경수비대 사령부, 어업도서국, 지방 자치단체에 문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성 어선 789척의 어업허가가 만료되었고, 1,478척의 어선의 어업허가가 만료되어 조업여건이 확보되지 않아 전성 어선의 불법어업 단속 임무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많은 어선의 등록이 만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람동성 으로 합병통합된 후, 어업청과 해양도서청, 어선검사센터가 새로운 직책, 임무, 조직도, 인장 각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검사 기간이 만료된 어민의 어선 기록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선 관리 강화, 기술적 안전 확보, 그리고 법적 조건 확보를 위해 농림환경부는 어업해양부에 어선 검사센터에 등록 만료 선박과 어업면허 만료 선박을 조사하여 어선 소유 지자체 및 구에 목록을 제공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후, 각 지자체는 선주들에게 민간 어선 검사 시설로 긴급 출동하여 검사를 받도록 지시하고 동원했습니다.
또한, 어선검사센터는 민간 어선검사기관과 교류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선박검사 정보를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완전하고 정확하게 업데이트하고 규정에 따라 국가수산데이터베이스(VNFishbase)와 동기화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성(省) 국경수비대 사령부는 각 지부와 연안국경관리소에 지역 어업관리소 및 어항 어업관리 대표사무소와 협력하여 공고를 작성하고, 선주들이 연락할 수 있도록 민간 어선 검사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성(省) 국경수비대는 항만 어선에 대한 검사 및 단속을 강화하여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선박의 출항을 금지하고, 위반 행위 및 고의적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 및 처벌할 것입니다.
탄하이
출처: https://baolamdong.vn/lam-dong-huong-dan-tau-ca-dang-kiem-tai-co-so-tu-nhan-3890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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