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테도티 - 응우옌 호아 빈 상임부총리는 닥락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응우옌 투안 하 씨를 징계하기 위한 총리 결정 1542/QD-TTg에 서명했습니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닥락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인 응우옌 투안 하 씨에 대한 징계 조치는 업무상의 위반 및 미흡한 점과 중앙 검사 위원회가 당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한 점입니다. 징계 조치 기간은 중앙 검사 위원회가 2024년 11월 8일에 발표한 결정 제1797-QD/UBKTTW호부터입니다.
해당 결정은 2024년 12월 11일부터 발효됩니다.
2024년 10월 28일과 29일, 하노이 에서 중앙검사위원회 제49차 회의를 열어 법을 위반한 많은 당 조직과 당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검토하고 건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의에서 위반 징후가 있는 경우 검사 결과와 검토 결과를 검토한 후, 다크락성 인민위원회 당위원회에 대한 징계 조치를 건의한 중앙 검사위원회는 2016-2021년 및 2021-2026년 임기의 다크락성 인민위원회 당위원회가 민주 중앙 집권주의 원칙과 업무 규정을 위반했으며, 책임감이 부족하고 지도력과 지시가 느슨해져 성 인민위원회와 많은 조직과 개인이 부온마투옷시 동쪽을 피해 호치민 도로 건설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 규정과 국가 법률을 위반하고, 여러 태양광 및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의 주요 간부를 포함한 여러 간부와 당원이 부패와 부정을 예방하고 퇴치하는 것과 관련된 당 규정과 국가 법률을 위반했으며, 당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과 모범을 보이는 책임에 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의 위반 및 부족 사항에 대한 개인적 책임은 성당 상무위원회 위원, 당위원회 부서기, 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및 기타 여러 공직자에게 있습니다.
위반 내용, 성격, 수준, 결과 및 원인을 고려하여 당 규정에 따라 중앙 검사위원회는 응우옌 투안 하 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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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kinhtedothi.vn/ky-luat-khien-trach-pho-chu-tich-ubnd-tinh-dak-la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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