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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자에게는 사형이나 종신형이 없다

Báo Dân tríBáo Dân trí30/11/2024

(단트리) - 소년사법에서는 소년범에 대하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으며, 다른 형벌이나 조치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만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 오전, 국회는 463명의 의원 중 461명의 찬성으로 소년사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국회의원 전체의 96.24%). 이 법은 5부, 10장, 179조로 구성되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 제12조 제2항은 형벌 적용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법원은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경우, 형벌의 적용이 교육적 ·예방적 효과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벌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경고, 벌금, 비구속 교정, 집행유예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Không xử tử hình, tù chung thân với người chưa thành niên phạm tội - 1
국회 의원들이 제8차 회기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투표하고 있다(사진: Pham Thang).
이 법은 또한 "소년범에게는 종신형이나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른 형벌이나 조치가 범죄 예방 또는 억제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만 소년범에게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소년범에게 해당 성인범에게 적용되는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고 가장 적절한 최단 기간을 선고해야 합니다. 전환 조치는 이 법의 여러 조항에 명시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법은 "전환 조치"라는 개념이 지역사회에서의 전환 조치와 교정학교에서의 교육 조치를 포함하여 소년범에게 적용되는 감독, 교육 및 예방 조치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3장에서는 전환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전환 조치가 적용되는 사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로서 형법에서 규정하는 극히 중대한 죄를 저지른 경우. 다만, 이 법 제38조 제1항 및 제3항에 명시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로서 고의가 아닌 중대한 죄를 저지르거나 형법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죄를 저지르거나 경미한 죄를 저지른 경우. 다만, 이 법 제38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사건에 미미한 역할을 한 공범인 미성년자.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다음 범죄 중 하나에 대해 극히 중대한 죄를 저지른 경우 전환 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살인, 강간, 16세 미만자 강간, 13세 이상 16세 미만자 강간, 불법 마약 생산. 매우 심각한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 매우 심각한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사람, 또는 특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전환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Không xử tử hình, tù chung thân với người chưa thành niên phạm tội - 2
사법위원회 위원장 레티응아(사진: 홍퐁).
16세 이상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강간, 불법 제조·저장·거래·운반, 마약류 절취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환 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한 재범, 고의로 2회 이상 또는 여러 차례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의로 매우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특히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전환 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전환 조치를 받았으나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전환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레 티 응아 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안 초안을 설명하고 수용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미성년자에게 전환 조치를 허용하지 않는 일부 범죄 및 일부 사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전환 조치를 허용하지 않는 사례를 늘리면 현행 규정보다 미성년자의 형사 책임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현재 규정보다 불리하고 미성년자의 형사책임을 가중시키는 리디렉션이 허용되지 않는 사례를 더 추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도소의 물리적 조건(162조)과 관련하여, 응아 씨는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년 수감자를 위한 교도소 내 분소 또는 분리 구금 시설" 모델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소년의 수는 많지 않지만, 전국 여러 교도소에 배치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소년 수감자가 약 20명 정도인 교도소가 있어 문화 및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교도소 내 청소년 전용 구금 시설, 분소 또는 분리 구금 시설의 세 가지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안 초안 162조 1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어떤 모델을 선택할지는 법에 따라 공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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