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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는 의약품, 물품, 의료기기 등의 조달을 위한 입찰서류 작성 시 공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주관적인 요구와 기준을 지양하도록 검토 및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부 는 방금 입찰 및 계약자 선정의 개선, 역량 강화, 효과성 제고에 관한 공식 문서를 산하 기관에 보냈습니다.
보건부는 최근 입찰 및 계약자 선정을 담당하는 의료기관들이 장비, 의료용품, 생물의약품, 진단키트, 백신, 의약품 조달 관리 및 조직에 여전히 미흡하고 위법 행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약품 및 의료장비 조달 입찰을 규제하는 여러 문서의 개발 및 공표가 여전히 미흡하여 투자자, 입찰 당사자, 그리고 계약자들에게 어려움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건부, 의료용품 및 장비 입찰 위반 사항 시정 요청 |
위 위반 사항에 대응하여 보건부는 보건부 산하 및 직속 기관의 책임자와 관리자에게 계약자 선정에 대한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완전하고 동시에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료기기, 소모품, 생물의약품, 진단 키트 등 수입품을 계약자로부터 수령할 때, 해당 기관은 현행 입찰법, 입찰 서류 및 당사자 간 체결된 계약서에 따라 정확한 목록, 종류, 원산지, 제조사, 제조 연도, 모델명, 일련번호를 제공하고, 수입품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법적 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입찰 서류 작성 절차를 검토 및 시정하고, 홍보 및 투명성을 확보하며, 경쟁력을 보장하지 않는 주관적인 요건 및 기준을 제시하여 계약자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하나 또는 여러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합니다.
보건부는 입찰업무 결과에 대한 책임을 기관장에게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데, 특히 수년간 입찰 절감률이 낮고 복잡한 권고, 불만, 비난이 많은 기관 및 단위의 기관장은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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