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 오후, 반돈구는 구 관할 해역을 구 내 양식 가구와 개인의 85%에게 인계하기로 한 결정을 인계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
회의에서 구(區)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반센(Ban Sen)사 동사(Dong Xa)사 카이롱(Cai Rong)진 해역의 3해리 이내 해역을 85가구 및 개인에게 할당하는 결정을 전달했습니다. 해당 해역의 총 면적은 23.7헥타르입니다. 각 가구 및 개인은 1헥타르 미만(농경 면적에 따라 다름)의 해역을 할당받습니다. 할당 기간은 결정서 서명 및 발행일로부터 10년이며, 할당된 해역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회의에서 부득흐엉(Vu Duc Huong) 현 당위원회 부서기 겸 현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각 가구가 법률이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할당된 해역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 또는 차용하지 마십시오. 해상 안전 및 질서 유지, 교통 안전, 수로 확보를 위한 공약을 이행하고, 해양 환경의 위생을 보호 및 유지하며, 규정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는 부유 자재를 교체 및 설치하고, 관계 국가 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타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3해리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각 단위와 지자체에 가구와 단위가 사용할 수 있는 해역을 확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각 성(省) 및 지부와 협력하여 해역 할당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여 성(省) 인민위원회에 신속히 보고하여 가구와 단위가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는 해역을 할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반돈 군은 군과 자치구, 그리고 마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수산법 규정에 따라 2025년 4분기까지 해당 지역의 양식 시설에 대한 해역 배정을 완료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 당 상무위원회 지침 제13호에 따라 해양 어업의 관리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현의 핵심 경제 부문의 신속한 회복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탄퉁(반돈 문화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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