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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지원기금은 1995년 7월 26일 총리 공문 제4035/KTTH호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었으며, 국가 예산 내외에서 자본을 조달하고 확보하여 농민, 특히 저소득 농민이 대출을 통해 생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 기금은 사업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며, 베트남농민연합 중앙집행위원회의 관리 및 지시를 받습니다.
농민지원기금 제도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약 30년간 설립 및 운영되어 왔으며, 당과 국가가 인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기금의 설립, 조직 및 운영에 대한 법적 체계는 미비하고 일관성이 부족하며, 법규 준수도 미흡하여 이를 규정하는 구체적인 법률 조항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민지원기금의 설립,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령 37/2023/ND-CP를 발표하여 농민지원기금의 조직을 완성하고, 기금의 유지 및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령은 농민지원기금이 모든 계층의 농민협회가 운영하는 비예산 국가 재정기금이며,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자본을 보존하고 개발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민지원기금은 법적 지위, 정관자본금, 인감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률에 따라 국가재정국, 베트남사회정책은행, 그리고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시중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농민지원기금은 세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 예산에 대한 의무를 이행합니다.
농업지원기금은 비영리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농업지원기금 운영 원칙은 재정 자율성, 비영리, 개방성, 투명성, 자본 보전 및 개발, 농업지원기금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의 유한책임, 그리고 법령에 따라 부여된 기능과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농민지원기금은 베트남 농민연합 회원들이 효과적인 생산 및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복제하여 소득 증대와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지원하는 목표로 운영됩니다. 또한 농민들을 연합하여 협회로 모으기 위한 자원, 조건, 도구를 만들어 협회와 농민 운동을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법령에 따르면, 농민지원기금의 기능과 업무는 이 법령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 예산에서 할당된 헌장자본을 수령하고 관리하고, 농민지원기금 활동을 위한 지원, 후원 및 환불 불가 지원의 재원을 동원하고, 베트남 농민협회 회원에게 자본을 대출하여 생산 및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복제하는 것입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대출 위탁을 받는다. 이 조례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하위 농업지원기금에 대출 업무를 위탁한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유관기관이 위탁하는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농민지원기금의 대출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법령은 농민지원기금의 차용자가 농업 부문의 생산 및 사업 발전을 위해 자금을 차입해야 하는 베트남 농민협회 회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농민지원기금에서 자본을 차입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용인은 규정에 따라 자본을 차입할 자격이 있어야 하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차용인은 농민지원기금에서 대출을 요청할 당시 농민지원기금이 자본을 대출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이 사찰 단위 인민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출 자본의 사용 목적이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차용인의 대출 계획은 같은 사찰 단위 지역에서 같은 유형의 제품을 생산하고 거래하는 농민협회 회원 그룹의 공통 계획으로 편찬되어야 합니다.
각 고객의 대출 계획과 농민회 회원단체의 일반 계획은 농민지원기금에서 타당성 및 상환 능력 여부를 평가합니다. 고객은 특정 시점에 농민지원기금에서 농민회 회원단체의 일반 계획 중 하나의 계획에서만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가구 구성원은 농민지원기금에 동시에 미상환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대출 조건은 본 조례에 따라 각급 농민지원기금관리위원회가 공표하는 농민지원기금 대출 및 부채 관리에 관한 내부 규정에 명시됩니다.
고객의 각 계획 및 농민지원기금 베트남 농민협회 회원의 총괄 계획에 따른 대출 기간은 생산 및 경기주기와 고객의 부채 상환 능력에 따라 자본 회수 능력에 따라 결정되지만,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부채 연장 기간 제외).
각 고객의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대출 기간과 농민회 회원 단체의 일반 계획은 농민지원기금에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최대 총 부채 연장 기간은 최초 서명된 신용 계약서에 명시된 대출 기간의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농민지원기금의 대출 금리는 관리비 및 기타 대출 활동 관련 비용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보장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간별로 결정됩니다. 대출 금리 결정 원칙에 따라 이사회는 기간별 농민지원기금의 구체적인 대출 금리를 결정합니다. 대출 및 채권 회수 통화는 베트남 동(VND)입니다.
이 법령은 2023년 8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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