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조정회의에 참석한 홍론, 홍풍, 변호사들의 모습
12월 16일,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원고인 보티홍눙(부린 공로예술가의 자매)과 피고인 보티홍로안(부린 공로예술가의 딸) 간의 고(故) 부린 공로예술가의 상속분쟁에 대한 1심 재판을 연기했다.
법원은 그 이유에 대해 원고인 보티홍눙이 재판 연기를 요청한 것을 밝혔다.
최근 부린(Vu Linh) 공로예술가의 상속을 둘러싼 논란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부린 공로예술가 가족의 상속 분쟁은 2023년 6월 5일자 공고 제440/2023/TLST-DS에 따라 호치민시 푸뉴언구 인민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4년 3월 21일, 호치민시 푸뉴언구 인민법원은 고(故) 부린 공로예술가의 상속 분쟁 사건이 호치민시 인민법원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호치민시 인민법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기 전, 증거 제출, 접근, 공개 및 중재를 심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당사자들은 고(故) 부린(Vu Linh) 공로예술가의 서명 감정 결과를 포함하여 분쟁 관련 문서와 증거를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과학 연구소(4993/KL-KTHS)의 법의학적 결론에 따르면, 입양인계서와 입양인계증명서의 서명, 그리고 비교 샘플 문서에 있는 부린 공로예술가의 서명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자들이 조정에 동의하지 않아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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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hanhnien.vn/hoan-phien-xu-vu-tranh-chap-thua-ke-cua-co-nsut-vu-linh-18524121608524785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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