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5학년도에 교사들이 교육훈련부에 징집되었습니다. 징집 당시 교사들은 학교로 복귀하여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 교사가 우선적인 교사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Tran Van Khoa (vankhoa***@gmail.com)
* 회신하다:
교사를 위한 우선 수당 제도는 총리가 2005년 10월 6일에 내린 결정 제244/2005/QD-TTg호와 2006년 1월 23일에 내린 공동 통지 제01/2006/TT-BGDT-BNV-BTC호의 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통지문의 지침에 따르면, 우선 수당의 수혜자는 국가 교육 시스템 내의 공립 교육 기관에서 직접 가르치는 급여를 받는 교사(견습 또는 계약직 포함)와 국가 기관, 당 및 사회 정치 단체 산하 학교, 센터, 아카데미로서 국가로부터 운영 자금(국가 예산 수입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수입원 포함)을 지원받는 교사입니다.
공립 교육 기관의 급여를 받는 교사(시험 기간이나 계약 기간 중 교사 포함)는 팀을 이끌고 워크숍, 스테이션, 캠프, 실험실에서 실습을 지도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공동 회람 제01/2006/TT-BGDT-BNV-BTC의 제2항 b항은 이 섹션의 제1항에 명시된 주체가 다음 기간 동안 우대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제204/2004/ND-CP 법령 제8조 제4항에 규정된 대로 급여의 40%를 받는 출장, 근무, 해외 유학에 소요된 시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출장 또는 유학을 한 기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무급 개인 휴가를 보낸 기간; 현행 사회보험 규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병가 또는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 가르치는 일에서 정직된 기간.
위 지침에 따라, 지원 대상은 공교육기관에서 직접 강의하는 교사입니다. 귀 서한과 같이 교육훈련부에서 근무하도록 징집되었으나, 학교에서 직접 강의하지 않는 교사의 경우, 징집 기간 동안 직종에 따른 우대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사 정책에 대한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섹션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독자 사서함 - 교육 및 타임스 신문: 15, 하이바쯩(호안끼엠, 하노이).
이메일: bandocgdtd@gmail.com
출처: https://giaoducthoidai.vn/giao-vien-duoc-trung-tap-co-duoc-huong-phu-cap-uu-dai-dung-lop-post7471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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