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는 입학시험, 졸업시험을 위한 복습지도, 과외지도,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일정한 수업 시간을 부여한다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교육훈련부가 최근 발표한 일반교육 및 대학진학 예비교사의 근무 제도를 규제하는 통지문 05에는 수업 시간 기준을 전환할 수 있는 여러 사례가 추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학년에 진학하기 전 소수 민족 학생들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1교시는 1표준교시(학년 중에 가르칠 경우), 1.5표준교시(여름에 가르칠 경우)로 계산되며 총교시 시간 기준에 포함됩니다.
시험 복습, 튜터링, 학생 교육 등을 위해 추가 수업을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수업 시간이 전환됩니다(설명 사진)
교사가 입학시험 및 졸업시험을 위해 학생들에게 복습을 가르치는 경우 1교시는 1교시로 계산됩니다.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을 위한 보충 수업을 가르치거나, 최종 학기 성적이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추가 수업을 가르치는 교사는 1교시를 최대 1.5교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학교 단위 교사 경연대회나 경연대회의 심사위원으로 배정된 교사의 경우, 직접 채점에 참여하는 1교시는 1교시로 계산됩니다(교원평의회 제13조 제6항).
우수학생 양성, 푸동체육대회 참가학생 지도, 과학 기술경진대회 지도, 창업아이디어를 활용한 학생경진대회 참가학생 지도 등에 참여하는 교사의 경우, 1교시는 최대 2교시로 전환 가능합니다.
실시간 교육 조정
이 회람은 교사의 실제 수업 시간에 대한 규정도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 교사의 실제 수업 시간은 기존 규정의 수업 및 교육 활동 시간 37주에서 35주로 조정됩니다. 동시에, 교사들이 일반 교육 과정의 교육 내용을 완료할 수 있도록 2주의 예비 시간이 추가됩니다.
팀장으로 근무하는 교사의 수업 시간을 주당 시간 단위로 규제하는 방식(현재 비율로 규제하는 대신)을 조정하고, 1학년 규모 학교는 현재 2시간 기준을 유지하고, 그 외 학교는 2학년 학교의 수업 시간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2단계만 규제한다.
교장 선생님 여름휴가, 교사 출산휴가
이 회람은 교장 및 교감의 여름방학에 관한 규정을 보완합니다. 따라서 교장 및 교감은 교사와 마찬가지로 여름방학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 여름방학은 학년 중 및 여름방학 중에 유연하게 조정됩니다. 단, 학교 운영을 위해 관리자의 여름방학 일정은 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교사의 출산휴가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여름방학과 중복되는 출산휴가에 대한 규정도 신설한다. 특히, 여름방학(출산휴가 전) 또는 남은 여름방학(출산휴가 후)이 더 이상 없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보다 적은 여교사의 경우, 총 휴무일수 또는 남은 휴무일수와 추가 휴무일수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일수와 일치하도록 추가 휴무일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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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hanhnien.vn/giao-vien-day-them-de-on-thi-duoc-quy-doi-dinh-muc-18525030718364353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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