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문제는 학부모 포럼에서 관심 주제로 계속 언급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교사가 평생교육 센터를 개설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궁금해합니다.
2021년 1월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은 교사의 사업체 설립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4년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3항은 공립학교 교사가 과외 수업의 관리 및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활동이 점점 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일러스트 사진)
법령 01/2021 제81조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체의 세무 의무, 재정적 의무 및 사업 활동을 이행합니다.
- 사업 가구주는 민사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는 사람, 원고, 피고, 중재, 법원에 대한 관련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 기타 법률이 규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으로서 사업 가구를 대표합니다.
- 사업주들은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사업 활동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사업체의 사업 활동을 담당합니다.
- 법률에 따라 규정된 기타 권리 및 의무.
위 규정에 따라, 과외수업을 실시하기 위해 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 사업체 소유주는 학교 밖에서 과외수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무를 관리, 운영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사는 자체적으로 과외 수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립학교 교사는 과외 수업을 기획, 운영 또는 관리할 수 없으며, 계약 하에 학교 밖에서만 과외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과외활동에 관한 규정
2024년 29호 통지문 제6조는 학교 밖에서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받는 추가 교육 및 학습 활동을 조직하는 조직 또는 개인이 법률 규정에 따라 사업을 등록하는 것 외에도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에 대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외수업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과외수업에 학생을 등록하기 전에 각 학년별 과목별 과외수업 횟수, 과외수업 장소, 형태, 시간, 과외교사 명단, 수업료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과외지도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에 적합한 좋은 도덕적 자질과 전문적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동시에, 학교에서 가르치고 과외 활동에 참여하는 교사는 과외 활동의 과목, 장소, 형태, 시간에 관해 교장이나 교장 또는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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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tcnews.vn/giao-vien-co-duoc-phep-mo-trung-tam-day-them-ar9235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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