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훈사회부는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15년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에게 연금을 받을 자격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15년 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는 장기간 납부한 근로자에 비해 연금이 적을 수 있지만, 국가가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월별 연금을 받고 건강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사회보험법 초안(개정안)에 대한 정부 제출에서,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15년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직원이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규정은 사회보험에 늦게 가입하는 사람(45~47세에 가입 시작)이나 지속적으로 가입하지 않아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에도 20년간의 사회보험료를 적립하지 못해 매달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시에 사회보험료를 받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월 연금 수령을 위한 사회보험료 납부 최소 연수를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는 규정은 제71조에 따른 퇴직에만 적용되며, 제72조(정년 전 조기 퇴직)에 따른 퇴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년 전 조기 퇴직의 경우, 조기 퇴직 연도 1년마다 연금 지급률이 2%씩 감소합니다.
제71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월연금은 사회보험료 납부에 따른 평균임금의 45%로 산정되며, 남성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을 20년으로 하고, 여성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을 15년으로 한 후, 납부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마다 2%를 더하여 최대 75%를 산정합니다.
남성 근로자가 이 법 제71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사회보험료를 15년 이상 20년 미만 납부한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 1년당 연금요율은 2.25%입니다.
근로자가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연금 계산에 사용된 사회보험 납부 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사회보험 납부 1년당 연금율은 2.25%입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위 규정에 따라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되는 급여와 임의적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되는 소득이 같을 경우, 15년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의 연금 수준이 장기 납부자들보다 낮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전에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고, 일시불로 사회보험료를 받았지만(누락된 기간 동안 일시불로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제는 월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장기 납입기간을 둔 국민연금에 비해 연금수준은 낮을 수 있지만, 국가가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안정적인 월별 연금과 연금기간 동안 사회보험기금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다 잘 보장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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