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인민방위의 주요 사항, 각급 인민방위사령관을 보좌하는 참모기관의 구성 및 임무, 인민방위군의 조직, 방공전투구역의 장애물 제한 표면, 각종 무기, 군사장비, 방공전투구역의 기술장비에 대한 방공 안전 보장 기준, 인민방위군의 장비 목록 등을 규정하는 회람 30/2025/TT-BQP를 발행했습니다.

전국인민방위중점지점, 성 및 중앙직할시(이하 성급이라 함), 지방사, 구 및 특구(이하 지방사급이라 함)는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국인민방위중점지점은 중앙기관 및 사회정치조직, 외교사절단, 국제기구의 본부가 있는 국가의 정치 행정 중심지이거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표적으로 결정된 곳입니다.
그리고 핵심성 인민방위지점은 국가의 정치, 경제 , 문화사회, 국방, 안보, 전략적 방향 및 지역 등에서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거나 국가, 군사지역, 성의 중요한 목표와 핵심 프로젝트가 있는 곳입니다.
지방 단위의 주요 방공 센터는 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사회, 국방, 안보의 중심지이며, 군사 지역과 지방의 주요 프로젝트가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위 회람은 국가 및 지방 방공 중점 지역이 본 회람과 함께 발행된 부록 I에 명시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방공 중점 지역에는 하노이, 호찌민시, 하이퐁, 다낭, 후에, 깐토 등 6개 도시가 포함됩니다.
주요 성(省) 방공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닌성, 랑선성, 타이응우옌성(1군구), 디엔비엔성, 라이쩌우성, 라오까이성, 푸토성, 썬라성(2군구), 흥옌성, 꽝닌성, 닌빈성(3군구), 하띤성, 응에안성, 꽝찌성, 탄호아성(4군구), 잘라이성, 닥락성, 꽝응아이성, 카인호아성(5군구), 동나이성, 떠이닌성(7군구), 안장성, 빈롱성, 까마우성, 동탑성(9군구).
사단위 인민방위의 핵심사항은 도 군사사령부가 의장을 맡고, 동급 경찰기관 및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결정, 자문, 건의하여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심의, 결정하도록 한다.
성급 지방군사기관은 실제 상황에 따라 매년 검토하여 보고하고, 관할기관에 건의하여 사 단위의 핵심인민방공소를 현지 상황의 특성에 맞게 조정, 보완하도록 한다.
통지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인민방위부대의 도 및 면급 인민방위지도위원회는 같은 급의 지방 군사기관에 지시하여 본 통지문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인민방위임무의 수행을 주재하고 조정하며 다음의 임무를 맡습니다. 선전을 조직하고 인민을 동원하여 당의 지침 및 정책, 국가의 국방, 안보 및 인민방위 정책 및 법률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적의 침투 및 공습에 대한 예방 및 전투를 위한 문서 및 인민방위계획, 대피계획, 분산계획 체계를 수립하고 현지 실정에 맞게 정기적으로 검토, 조정 및 보완합니다.
핵심인민방위군 건설, 훈련, 지도, 훈련을 조직하고, 인민방위배치와 함께 인민방위훈련과 방어구역훈련에 참여한다.
인민방공임무의 실시를 각급에서 지도, 검사하고, 인민방공임무 및 활동의 실시 전개, 조직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둔 부대와 긴밀히 협조, 협력한다.
인민방위법의 규정에 따라 기관, 단위, 지방이 인민방위의 임무와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지도한다.
본 통지문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https://baogialai.com.vn/gia-lai-la-mot-trong-nhung-trong-diem-phong-khong-nhan-dan-cap-tinh-post328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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