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 상임위원회는 7월 1일부터 급여 개편을 시행하면서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을 대체할 기준수준을 개정 사회보험법에 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5월 27일 오전, 제15대 국회 제7차 정기국회에서 국회는 사회보험법 개정안을 심의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임금 개혁으로 기본급이 폐지된 후 사회보험료에 대한 급여와 관련하여, 국회 사회위원회 응우옌 투이 아인 위원장은 정부가 2023년 말 제6차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이 내용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회위원회 위원장인 응우옌 투이 아인은 사회보험법 초안 접수 및 개정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아 한
정부는 여러 건의 요청 후, 5월 15일 법안 초안에서 "기본급"을 "기준급"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새로운 급여 정책의 영향을 고려하여 5월 25일, 사회보험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 제286호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기본급" 대신 "기준급"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부는 운영위원회가 관할 당국에 보고하기로 합의한 예상 급여 개혁 계획과의 연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 초안에 "기준급"이라는 개념을 명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 법안에서 기준급을 일부 사회보험 제도의 보험료율 및 혜택 수준을 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금액으로 제안했습니다. 기준급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본급이 폐지될 경우, 정부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및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국가 예산 및 사회보험기금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급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14년 사회보험법 제89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적 사회보험 납부를 위한 월급에 관해 2023년 10월 제6차 국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유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규정한 급여 체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의무적 사회보험 납부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급여는 국가가 규정한 급여표에 따른 월급이며, 범위를 초과하는 근속수당, 근속수당(있는 경우)입니다.
연금과 일시금 혜택 계산은 어떻게 변경됩니까?
정부 보고서 제286호는 정부가 관할 당국에 보고하기로 합의한 임금 개혁안을 고려할 때, 현행법 제62조(연금 및 일시금 산정을 위한 사회보험료의 평균 월급)와 제63조(사회보험료의 조정)를 정부가 기존에 제안했던 대로 즉시 전면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이 조항들을 2023년 10월 6일 국회에 제출될 초안으로 유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노동보훈사회부 장관 다오 응옥 중, 토론 세션에 참석한 검토 담당 기관 대표.
지아 한
투이 아인 여사에 따르면, 정부 보고서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는 5월 25일에도 연금 및 일회성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사회보험 기여금의 기준으로 평균 급여에 대한 사회보험법 개정안(제76조) 조항과 의무적 사회보험 기여금의 기준으로 급여를 조정하는 내용(제77조)을 국회에 제출하여 접수, 설명 및 조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투이 아인 여사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부의 제안에 동의하지만, 이러한 조항들이 연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급여 개혁을 시행하는 맥락에서 이러한 조항들을 포괄적이고 철저하게 고려해야 하며, 동시에 다양한 시기, 지역 및 분야에서 연금 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연구하고 논의하며 솔직하고 명확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개정 사회보험법은 임금 개혁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2023년 10월 제6차 국회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안건에 따르면, 이번 15대 국회 제7차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제안한 제76조 및 제77조의 규정
제76조. 연금 및 일회성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의 평균 임금 수준1. 국가가 정하는 임금 체계에 따라 이 임금 체계에 따른 전기 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의 경우,퇴직 전 사회보험료 납부 연수에 대한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의 평균 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a) 1995년 1월 1일 이전에 사회보험에 가입을 시작한 경우, 퇴직 전 최근 5년간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의 평균 임금을 계산한다. b) 1995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사회보험에 가입을 시작한 경우, 퇴직 전 최근 6년간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의 평균 임금을 계산한다.c) 2001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사회보험에 가입을 시작한 경우, 퇴직 전 최근 8년간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의 평균 임금을 계산한다.d) 2007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한 경우, 퇴직 전 지난 10년간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 된 평균 급여를 계산합니다. dd)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한 경우, 퇴직 전 지난 15년간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된 평균 급여를 계산합니다.e)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한 경우, 퇴직 전 지난 20년간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된 평균 급여를 계산합니다.g) 2025년 1월 1일부터 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한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 전체에 대한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된 평균 급여를 계산합니다.h) 이 조항의 a, b, c, d, dd 및 e에 따라 국가가 규정한 급여 체계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이 기간의 납부 기준으로 사용된 평균 급여에 인접한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이 지난 몇 년간의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된 평균 급여보다 높은 경우, 근로자는 이 조항에 규정된 연도 수에 해당하는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된 급여를 선택하여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되는 평균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i) 국가가 간부, 공무원, 공공 직원 및 군대에 대한 급여 정책 개혁을 시행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되는 평균 급여 계산은 정부가 규정해야 합니다.2. 사용자가 결정한 급여 체계에 따라 전체 기간 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의 경우 전체 기간의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되는 평균 급여를 계산해야 합니다.3. 국가가 정한 급여 체계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고용주가 정한 급여 체계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는 모든 계산 기간에 대한 평균 급여를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해야 하며, 국가가 정한 급여 체계에 따라 기간 동안은 이 조 제1항에 따라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되는 급여를 국가가 정한 급여 체계에 따라 총 기간에 대한 평균 급여로 계산해야 합니다.4. 정부는 이 조를 자세히 규정해야 합니다." 제77조.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되는 급여의 조정1. 국가가 정한 급여 체계에 따라 근로자가 이 법 제76조에 규정된 평균 수준을 계산하기 위해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되는 급여는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a)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사회보험에 가입을 시작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당시의 기본 급여 수준에 따라 조정됩니다. 정부는 국가가 간부, 공무원, 공공근로자 및 군인에 대한 급여 정책 개혁을 시행할 때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급여 조정을 규제한다.나) 2016년 1월 1일부터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자의 경우 이 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한다.2 . 사용자 가 정한 급여 체계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 이 법 제76조에 규정된 평균 수준을 산정하기 위한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급여는 정부 규정에 따라 기간별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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