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 증가
공공 서비스 단위 조직을 규제하는 법령 초안은 총괄부서 모델을 폐지하고 내부 단위를 재편하면서 동시에 2단계 지방 정부 모델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부처, 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 구조와의 일관성을 보장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초안의 중요한 요점 중 하나는 새로운 부처 조직 체계에 부합하도록 총무부 산하 공공서비스 단위, 총무부 산하 부서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구급 인민위원회"라는 문구를 도, 중앙 직할시(총칭하여 "사급"이라 함) 산하의 면, 구, 특구 인민위원회로 대체함으로써 2단계 지방 정부 모델에 부합하도록 합니다.
이 초안은 신설 공공서비스 단위가 전문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기비용 및 투자비용을 자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완한다(건설투자사업관리위원회 등 전문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기비용을 자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율성을 신설 공공서비스 단위에 부여하여 전액 보장).
최소 직원 수와 관련하여, 이 시행령 초안은 공무원인 공공 서비스 단위 설립 시 최소 직원 수에 대한 기준과 조건을 완성합니다. 1군 및 2군 공공 서비스 단위의 경우, 공무원 및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전문직을 포함한 최소 직원 수는 각 부처, 지자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설립 사업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직자율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는, 초안은 기본적으로 조직자율에 관한 규정, 공공서비스 단위장 대리인 수의 틀, 공공서비스 단위 부서장 수의 틀을 계승하고 있다.
공공 서비스 단위의 자율성 프로젝트 개발 및 승인에 관한 법령 제120/2020/ND-CP호에 따라 공공 서비스 단위의 자율성 프로젝트에 대한 조항을 재편집하여, 공공 서비스 단위의 자율성 수준에 따라 자율성 프로젝트의 내용과 승인 절차 및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각 부처, 지부 및 지방 자치 단체가 이를 시행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다.
공공서비스 단위의 순위 규정 보완
주목할 만한 사항 중 하나는 공공 서비스 단위의 순위에 대한 규정을 추가한 것입니다.
제255/NQ-CP호 결의안에서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내무부는 각 부처, 지부, 지방 자치 단체와 협력하여 제181/2005/QD-TTg호 결정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고 평가하여 순위 매기기의 필요성과 목적을 명확히 파악하고 공공 서비스 단위의 순위 매기기에 대한 법적 규정을 완성하고자 제안했습니다.
발행 당시, 산업 및 분야별 공공 서비스 단위의 순위를 안내하는 결정 제181/2005/QD-TTg 및 부처 통지문은 부처, 지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공공 서비스 단위를 순위를 매기는 기준이 되었으며, 이는 공무원의 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산업 및 분야별 공공 서비스 단위의 리더와 관리자를 위한 직위 수당 제도를 적용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동일한 유형의 공공 서비스 단위는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며 동일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러한 단위의 리더와 관리자를 위한 직위 수당 제도는 단위의 순위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까지 위 규정에 따른 공공서비스 단위의 순위는 당의 제27-NQ/TW호 결의안에서 제시된 임금 정책 개혁 정책과 더 이상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편, 제19-NQ/TW호 결의안에서 공공서비스 단위가 동일한 유형의 여러 공공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원칙을 시행하면서, 부처, 지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서비스 단위가 다부문 공공서비스 단위로 재편 및 개편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부처에서 발표한 부문별 및 분야별 공공서비스 단위 순위 지침은 이러한 유형의 공공서비스 단위 활동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위의 관행을 바탕으로, 각 산업 및 분야의 특성에 따라 공공 서비스 단위의 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 각 부처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내무부는 필요한 경우 결정 제181/2005/QD-TTg를 폐지하고, 부처의 업무에 대한 원칙을 바탕으로 공공 서비스 단위의 순위를 정하는 조항을 법령 초안에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각 부문·분야별 공공서비스의 질에 대한 기준과 표준을 전문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하고, 부문·분야를 관할하는 부처는 필요한 경우 공공서비스 단위의 부문·관리 분야별 순위를 정하는 지침을 개정, 보완, 대체, 폐지 또는 새로 발행하여 관리 능력, 업무 효과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순위 제도에 따라 공공서비스 단위에 자원을 배분하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업무 수입을 늘리고, 단위의 재정 자율성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이 시행령 초안은 공공재산의 관리, 사용 및 공공서비스 기관의 재정 자율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무부가 시행할 권한에 대한 조항을 삭제합니다. 부처, 지자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 예산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품질 기준 및 표준에 따라 매년 관할 공공서비스 기관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완합니다.
투장
출처: https://baochinhphu.vn/doi-moi-quy-dinh-ve-xep-hang-don-vi-su-nghiep-cong-lap-10225082612023747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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