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 오전, 성(省) 국회의원 대표단은 제15대 국회 제6차 회의에 제출될 도로법 및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법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성(省) 국회의원 대표단 부단장인 성(省) 당위원회 위원 쩐 티 홍 탄 동지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 지부, 단위의 수장들과 지방 및 시의 인민위원회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도로법 초안과 도로교통질서안전법은 2008년 도로교통법의 단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현 시대의 우리나라 기반시설, 교통수단의 발전과 도로교통질서안전 상황에 부응하며, 디지털 시대에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를 보완하고, 국가 도로교통 관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초안은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을 규정하는 9장 81조로 구성됩니다. 도로법 초안은 도로 활동을 규정하는 6장 92조로 구성됩니다.
회의에서 대표들은 법안 초안 발표의 내용과 필요성에 동의하는 동시에, 두 법안의 규제 범위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표단은 도로 구간에 대한 일부 용어와 개념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고, 도로 유형과 관련된 개념과 정의를 설명하고, 교통 인프라의 동시적 개발을 위한 일부 정책을 보완하고, 운전면허 교육, 시험 및 발급을 관리하는 권한을 보완하고 명확히 하고, 도로 운송 활동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의 제안을 했습니다.

회의에서 쩐 티 홍 탄(Tran Thi Hong Thanh) 지방 국회 대표단 부단장은 법안 초안에 대한 대표단의 의견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방 국회 대표단은 대표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법안 초안을 종합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검토 및 완성을 거쳐 차기 회기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홍민-쯔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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