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전쟁보훈사회부는 노동 계약 없이 일하는 직원의 직업 재해에 대한 자발적 사회 보험을 규제하는 법령 초안을 작성 중입니다.
노동, 전쟁보훈사회부는 근로계약이 없는 근로자가 현재 우리나라 노동력의 대부분(2023년 1분기 말 기준 3,300만 명)을 차지하며, 국가의 경제적 , 사회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의 많은 근로자들이 업무 중 심각한 산업재해를 겪었습니다. 지난 5년간 근로계약서 미비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례만 따져도 연평균 사망자 수는 2,000명이 넘습니다(근로계약서 미비 근로자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삶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치료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012년 노동법의 규정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2015년 노동안전위생법은 근로계약 없이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 정책을 더욱 광범위하게 규정했습니다. 동시에 노동안전위생법 제6조 제3항 c호는 "근로계약 없이 일하는 근로자는 정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의 산업재해보험"은 현재 베트남에서 보험사들이 건강보험 형태로 제공하는 상업 산업재해 보험 상품과 보험업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산업재해에 대한 보험 상품을 통해 임의 산업재해보험 정책 시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 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사회 보장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 소득 손실을 보상할 장기 지급 체계 부재, 저소득층의 경우 가입 조건 미비, 실직 시에도 약정 기간에 따라 보험료 납부 의무 등)
베트남에는 현재 산업재해에 대한 임의 사회보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업 보험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보장 측면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의무 사회보험의 우월성을 계승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임의 사회보험 제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 전쟁보훈사회부에 따르면, 노동 계약 없이 일하는 근로자의 직업 재해에 대한 자발적 사회보험을 규제하는 법령을 발행하는 것은 필요하며, 2013년 헌법 제34조 및 제59조에 규정된 대로 사회 보장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동기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발적 직업 재해 보험에 참여하는 직원을 위한 제도
노동보훈사회부는 노동계약 없이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자발적 사회보험을 규제하는 법령을 초안했습니다. 이 법령은 총 6장 39조로 구성되었으며, 노동안전위생법과 사회보험법의 산업재해에 대한 의무적 사회보험 규정 일부를 계승한 것입니다. 또한 자발적 보험의 관리방식과 실제 시행상황에 맞게 개정 및 보완했습니다.
이 초안은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과 유사하게 임의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 가지 기본 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시행 후 요약 및 평가를 거쳐 필요에 따라 다른 제도를 확대하고 추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정된 제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노동 능력 손실 수준의 평가(초안의 제5조); 일회성 수당, 월별 수당 및 근무 수당(초안의 제6, 7, 8 및 9조); 생활 보조기구 및 정형외과 장비에 대한 지원(초안의 제10조).
의무적 사회보험과 유사하게, 이 초안은 보험 적용 대상 및 비적용 대상 산업재해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정의됩니다. "업무 수행 및 업무와 관련하여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의 일부 또는 기능에 손상을 입히거나 근로자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입니다.
또한, 초안에서는 임의산업재해보험기금에 대한 규정, 임의산업재해보험 제도의 가입을 위한 서류, 절차,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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