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 국회는 제5차 정기국회에 이어 본회의장에서 입찰법(개정안)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다양한 의견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레 꽝 만(Le Quang Manh) 재무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입찰법(개정안) 초안 해설, 승인 및 수정 보고서를 발표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수락 및 수정 후 초안은 10장 99조(장 수는 그대로 유지, 1조 추가)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중 5조를 삭제하고 6조를 추가했으며, 21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48조의 내용을 수정했으며, 20조는 제4차 국회에 제출된 초안과 비교하여 문구 및 기술적인 측면에서 수정했습니다."
회의 개요.
재정예산위원회 위원장인 레꽝만은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 상임위원회가 검증기관에 초안 작성 기관 및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법률 개정의 목적과 요건을 면밀히 준수하고 다음 방향으로 초안 법률을 완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찰법 조항과 관련 법률의 일관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의 범위, 적용 주제, 계약자 및 투자자 선정 절차 및 프로세스를 검토 및 조정합니다.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입찰 시간을 단축하고 행정 절차를 개혁하고 온라인 입찰을 활성화합니다. 특히 과거 약물, 화학 물질 및 의료품 조달 입찰의 장애물을 포함하여 입찰 활동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국내 기업에 대한 금지 행위와 인센티브를 명확히 정의하고 입찰 활동의 경쟁력, 홍보, 투명성 및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합니다. 안정적으로 시행된 하위 법률 문서에서 규정된 내용을 합법화합니다. 부처, 지부, 지방 자치 단체, 입찰 당사자 및 입찰자의 책임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레꽝만 재정예산위원장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불필요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과거 안정적으로 적용되어 온 계약자 선정 형식과 방법을 폐지하지 말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는 특례에 따른 계약자 및 투자자 선정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검토·개정하여 지정 입찰 사례를 일부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법률안 제29조에 적용 원칙 및 특례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보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재무 및 예산 위원회 위원장 Le Quang Manh.
국회 상임위원회는 토지법(개정) 초안 감정원과 관련 기관에 토지이용권 입찰 및 경매 실시 사례와 조건, 보상, 부지 정리, 재정착 제도 등에 관한 토지법(개정) 초안의 조항을 완성하기 위한 검토와 연구를 계속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통해 법 체계의 실행 가능성, 일관성, 동기화를 확보할 수 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에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요구에 따라 보건 분야의 어려움과 특수성을 해결하기 위한 조항들을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법안 초안의 조항들은 많은 의견들을 구체적이고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법안 초안은 여러 조항과 조항을 통합하고 개정하여 의약품, 의료용품 및 의료장비 구매와 관련된 국민의 우려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국회 부의장인 응우옌 득 하이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레꽝만 재정예산위원장에 따르면, 초안 법안을 조사, 접수, 개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대부분 논의되고 합의되었으며, 국유기업 및 국가자본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는 내용이 하나 있다고 한다.
레꽝만(Le Quang Manh) 재무예산위원장은 초안 법안을 완성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회에서 다음 내용을 논의하는 데 집중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률 개정의 목적과 요구 사항 충족; 입찰법의 적용 범위; 계약자 및 투자자 선정의 형식과 방법; 계약자 및 투자자 선정 절차; 입찰에서 당사자의 책임과 권장 사항 및 불만 처리; 국회 의원이 관심을 가질 만한 기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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