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이 오토바이 뒤에 앉은 사람들의 서류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제안은 순찰 및 통제에 관한 교통경찰의 권리와 관련된 새로운 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초안의 내용입니다.
교통경찰이 오토바이 뒷좌석에 앉은 사람들의 신분증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은 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초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TVPL) |
오늘날 순찰 및 통제 에 있어서 교통 경찰 의 권한
현재, 회람 65/2020/TT-BCA에 따르면, 교통경찰의 순찰 및 통제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5/2020/TT-BCA호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지할 수 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사람과 차량, 차량운전자의 서류, 차량에 탑승한 사람의 서류 및 개인 서류를 관리 한다 .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통활동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관리한다.
(2) 도로교통법 위반, 사회질서 위반 등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3) 도로교통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고, 교통체증, 교통방해 또는 기타 사건에 대하여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하는 것.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와 안전을 보장하며,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사회 피해의 결과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상황에서 순찰 및 통제 임무를 수행하는 교통경찰은 기관, 단체, 개인 및 해당 교통수단을 운전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교통수단, 통신수단 및 기타 교통수단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동원은 직접 요청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4) 법률과 공안부 의 규정에 따라 운송수단, 차량, 기술장비, 무기 및 지원도구를 갖추거나 설치하고 사용한다.
(5) 교통체증, 교통사고 발생 또는 기타 사회안전, 질서 및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도로구간의 교통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차로를 재배치하거나, 차량의 정차 또는 주차경로를 재배치한다.
(6)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민공안군의 기타 권한을 행사한다.
따라서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교통경찰은 오토바이 뒤에 앉은 사람의 서류를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통경찰이 오토바이 뒤에 앉은 사람의 서류를 확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안
그러나 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초안에서는 교통경찰의 순찰 및 단속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새로운 제안이 있습니다.
- 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초안 제55조에 명시된 경우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차량을 정지시켜 사람, 차량, 화물, 짐, 차량 서류 및 차량 운전자를 통제하여 법 위반을 적발하고 예방합니다.
차량 및 운전자의 문서 정보가 전자 식별 계정으로 동기화된 경우, 해당 문서 정보의 제어는 전자 식별 계정에서 수행됩니다.
-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및 기타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위반행위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처리
- 긴급한 경우에는 사람, 차량 및 토목장비를 동원한다. 도로에 정차 또는 주차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 교통방해 또는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차량,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차량 등을 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초안 제57조에 따라 이동시킨다.
- 법률이 정하는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행정위반행위, 기타 법률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장비 및 수단을 활용합니다.
- 인민공안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규정된 기타 권한.
이 새로운 제안에 따르면 , 순찰 시 교통경찰은 현재처럼 오토바이 뒤에 앉은 사람들의 서류를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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