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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FTA 이행을 위한 특별우대수입관세 제안

Báo Công thươngBáo Công thương22/0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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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2024~2027년 기간 동안 베트남-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VIFTA)을 이행하기 위한 베트남의 특별 우대 수입 관세율표에 대한 법령 초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VIFTA 협정은 2023년 7월 25일에 체결되었고, 2024년 1월 5일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VIFTA 협정)을 승인하는 결의안 제08/NQ-CP호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무부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VIFTA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베트남의 특별 특혜 수입 관세율표 시행령 초안을 마련했습니다(현행 아세안 통일 관세율표(AHTN) 2022에 따름).

Đề xuất Biểu thuế nhập khẩu ưu đãi đặc biệt để thực hiện FTA Việt Nam - Israel
베트남 산업통상부 응우옌 홍 디엔 장관과 이스라엘 산업통상부 니르 바르캇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쩐 르 우 꽝 베트남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VIFTA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사진: 정부 신문

재무부는 이 법령의 개발 및 공포는 VIFTA에서 베트남의 공약을 적절히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동시에 베트남이 서명한 국제 조약과의 호환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는 VIFTA 협정 이행을 위해 ASEAN AHTN 2022 목록과 세계관세기구(WCO)의 HS 명명법 버전 2022 적용에 관한 ASEAN 관세 협정(ASEAN 관세 협정 제19조) 준수가 포함됩니다(AHTN 2022 목록은 2024~2027년 기간에 적용됩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 법령의 초안은 특별 우대 수입세 일정을 발행하는 권한에 대한 2016년 4월 6일자 수출세 및 수입세법 제107/2016/QH13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현행 법률 제도의 합헌성, 합법성, 일관성 및 동기화를 보장합니다.

본 법령은 또한 관세법 제54/2014/QH13호, 세관 절차, 검사, 감독 및 통제에 관한 관세법의 세부 시행 조치를 규정하는 시행령 제08/2015/ND-CP호, 그리고 시행령 제08/2015/ND-CP호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시행령 제59/2018/ND-CP호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동시에, 본 법령은 베트남-베트남 자유무역협정(VIFTA)으로의 전환 시 세율 해석 원칙을 준수하여 혜택을 보장하고 베트남의 관세 약속을 유보합니다.

2027년까지 특별우대수입세 단계적 감면

초안 법령에 따르면, 특별 우대 수입 관세에는 8자리 수준의 11,387개 세금 품목과 10자리 수준의 59개 AHTN 2022 품목(총 11,446개 과세 품목)에 적용되는 상품 코드, 상품 설명 및 특별 우대 수입 세율이 포함됩니다.

특별 우대 수입세율에 관하여: 2024년 약정 라인의 평균 세율은 10.3%, 2025년은 9.3%, 2026년은 8.4%, 2027년은 7.5%입니다.

04.07; 17.01; 24.01; 25.01 그룹의 일부 상품에 대한 특별 우대 수입세율은 관세 할당량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정한 목록 및 연간 수입 관세 할당량 수량과 할당량 밖의 수입세율은 수입 당시 정부의 수출 관세, 우대 수입 관세, 상품 목록 및 절대 세율, 혼합세, 관세 할당량 밖의 수입세에 대한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VIFTA 협정에 따라 특별 우대 수입세를 적용하는 조건은 현행 FTA를 이행하기 위한 베트남 관세율표에 관한 정부령의 규정과 유사합니다.

또한, 이 시행령 초안은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VIFTA 협정에 따라 특별 우대 수입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 우대 수입세율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베트남으로 수입되고, 상품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며, VIFTA 협정 및 현행 규정에 따라 상품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해야 합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관세율표 전환은 VIFTA 협정, 2022년 베트남 관세율표 및 관련 법률 문서의 공약을 준수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본 시행령에 공표된 세율은 VIFTA 협정의 베트남 관세 인하 로드맵에 따른 공약 준수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세율표의 관세 인하 로드맵은 2024년 12월 1일(협정 발효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년 적용됩니다.

2404그룹 담배 제품은 민감한 제품이므로, 재무부는 2017년 AHTN(로드맵 종료 시까지 의무화 없음)에 따라 2403.99.90 제품 코드에 대한 24장의 담배 제품과 유사한 특별 우대 수입세 정책을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VIFTA 협정에 대한 위 제안의 근거는 이 협정이 시행 전 전환에 대한 검토 및 합의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제 협력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레버리지

VIFTA 협정은 15개 장과 각 장에 첨부된 여러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록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무역, 서비스 - 투자, 원산지 규정, 무역 기술 장벽(TBT), 위생 및 식물 검역 조치(SPS), 관세, 무역 방어, 정부 조달, 법률 - 제도적...

협정의 모든 장에 걸쳐 합의가 이루어졌고, 특히 양측이 무역 자유화율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다짐함에 따라, 약속 로드맵 종료 시점까지 이스라엘의 관세 품목 자유화율은 92.7%, 베트남의 관세 품목 자유화율은 85.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측은 향후 양국 간 무역 규모가 30억 달러 이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합니다. VIFTA는 양국 간 상품 무역 규모 증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투자, 서비스, 디지털 전환, 기술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VIFTA의 체결과 이행은 베트남이 이스라엘에 대한 주요 제품의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중동, 북아프리카, 남유럽의 다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입니다.

반면, 1억 명이 넘는 베트남 시장 외에도, 이스라엘의 상품과 기술은 베트남이 참여한 16개 FTA에 따른 ASEAN 국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및 주요 경제권의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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