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검사위원회는 유관 당국에 빈푹성 당 위원회 서기인 즈엉 반 안 씨, 빈투 언성 당 위원회 전 서기 및 기타 여러 개인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건의했습니다.
1월 6일부터 8일까지 하노이에서 중앙검사위원회 제53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는 정치국 위원, 사무국 상임 위원, 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인 쩐 깜 투 씨를 위원장으로 하여 진행되었습니다.
Vinh Phuc Duong Van An의 비서.
이번 회의에서 중앙검사위원회(CIC)는 여러 내용을 검토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자 빈푹성 당 위원회 서기, 빈투언성 당 위원회 전 서기인 즈엉 반 안(Duong Van An) 씨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서와 징계 제안을 고려하여, 중앙 검사 위원회는 즈엉 반 안(Duong Van An) 씨가 빈투언성 당 위원회 서기로 재임하는 동안 할당된 임무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당 규정과 국가 법률을 위반했으며, 부패, 낭비, 부정성을 예방하고 퇴치하는 데 있어 당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과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당 조직과 지방 정부의 위신을 떨어뜨려 징계 조치가 필요할 정도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앙검사위원회는 당 규정에 따라 유관 당국이 두옹 반 안 씨를 심의하고 징계할 것을 권고합니다.
중앙 검사위원회는 칸호아성, 박장성, 랑선성, 빈즈엉성 지역 및 단위 당위원회와 외무부를 위반한 당원 징계 제안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했습니다. 칸호아성 당위원회 부서기, 당위원회 서기, 인민위원회 위원장인 응우옌 탄 투안 씨는 할당된 임무와 업무를 수행하고, 부패, 낭비, 부정성을 방지하고 퇴치하는 과정에서 당의 규정과 국가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당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과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당 조직과 지방 정부의 위신을 떨어뜨렸으며,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당원: 레 오 피크(Le O Pich), 도당위원회 위원, 농업 및 농촌 개발부 국장, 전 도당 상임위원회 위원, 당 집행위원회 위원, 박장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리 빈 꽝(Ly Vinh Quang), 전 도당위원회 위원, 랑선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치적 이념, 도덕성, 생활 방식이 저하되었고, 부패, 낭비, 부정성을 예방하고 퇴치하는 과정에서 당 규정과 국가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당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과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여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고, 당 조직과 지방 정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징계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응우옌 황 타오(Nguyen Hoang Thao) 전 빈즈엉성 당위원회 상임 부서기, 전 당 서기, 빈즈엉성 경찰서장; 보 탄 득(Vo Thanh Duc) 전 빈즈엉성 당위원회 상임위원, 당 서기, 빈즈엉성 경찰서장은 민주 중앙 집권주의 원칙과 업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범죄와의 싸움에서 지정된 임무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 규정과 국가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당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과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당 조직과 경찰 부문의 위신을 떨어뜨렸으며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당위원회 위원, 당 세포 서기, 외교부 외무국장인 응우옌 누 히에우 씨는 할당된 임무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 규정과 국가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당원이 해서는 안 될 일과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당 조직과 외교 분야의 위신을 떨어뜨렸으며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중앙 검사위원회는 위반 사항의 내용, 성격, 수준, 결과 및 원인을 고려하여 응우옌 황 타오, 보 탄 득, 응우옌 누 히에우에게 징계 경고를 내리고, 응우옌 탄 투안에게 견책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앙 검사위원회는 유관 당국에 레 오 피크 씨와 리 빈 꽝 씨를 심의하고 징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중앙검사위원회는 위반 징후가 있는 경우의 검사 결과와 하노이 및 하이퐁 시 민사판결집행부 당위원회에 대한 징계를 건의하는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하노이 및 하이퐁 시 민사판결집행부 당위원회가 민주중앙집권주의 원칙과 업무 규정을 위반하고, 책임감이 부족하고, 지도력과 지시가 느슨하며, 검사와 감독이 부족하여 하노이 및 하이퐁 시 민사판결집행부와 여러 조직 및 개인이 민사판결집행에서 당 규정과 국가 법률을 위반하고, 민사판결집행 의무가 있는 사람에 대한 징역형의 면제 및 감형과 사면을 제안하기 위해 협조하고, 재무 및 회계 관리, 인사 업무에서 다수의 집행관이 징계를 받고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위의 위반 행위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여론을 악화시켰으며, 당 조직과 민사 판결 집행 부문의 명예를 실추시켜 심의와 징계 조치가 필요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위의 위반 및 미비점에 대한 책임은 2015-2020년 및 2020-2025년 임기의 하노이시 민사판결집행부 당위원회와 다음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레 꽝 티엔(Le Quang Tien), 전 당 서기, 국장; 레 쑤언 홍(Le Xuan Hong), 당 세포 서기, 법무부 사법지원부 국장, 전 당 서기, 국장; 추 꽝 티엔(Chu Quang Tien), 전 부서기, 부국장; 쩐 꾸옥 타이(Tran Quoc Thai), 당 위원, 하노이시 민사판결집행부 부국장.
하이퐁시 민사판결집행부 당위원회(2020~2025년 임기)와 당위원회 서기이자 부장인 Tran Hong Quang 씨, 당위원회 부서기이자 당위원회 검사위원회 위원장이자 부장인 Pham Tien Binh 씨, 전 당위원회 위원이자 하이퐁시 민사판결집행부 부장인 Luong Van Lich 씨, 그리고 다수의 다른 당 조직과 당원들.
위반 내용, 성격, 수준, 결과 및 원인을 고려하여 당 규정에 따라 중앙 검사위원회는 레꽝티엔 씨에게 징계 경고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노이시 민사판결집행부 당위원회의 2015-2020년, 2020-2025년 임기, 하이퐁시 민사판결집행부 당위원회의 2020-2025년 임기 및 당원인 레쑤언홍, 주꽝티엔, 쩐꾸옥타이, 쩐홍꽝, 팜티엔빈, 르엉반릭을 질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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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baogiaothong.vn/de-nghi-ky-luat-bi-thu-vinh-phuc-duong-van-an-19225010818364783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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