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청원 해결에 대한 책임감 강화
마티투이 대표는 15대 국회 제6차 회기에 제출된 유권자 청원안 처리 현황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평가 및 논평에 기본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앞으로 유권자 청원 처리 업무의 질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대의원들은 국회, 국회 상임위원회, 그리고 국회 전문기관이 중앙부처 및 지부의 유권자 청원 처리 업무에 대한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유권자 의견 및 청원에 대한 답변 문서에서 수용 또는 조사·처리를 위해 수용하기로 약속된 의견들을 검토하여, 이전 기간의 미답변 및 미해결 청원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티투이 대표가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대표단은 또한 정부 , 부처, 지부가 유권자의 의견과 권고를 규정에 따라 검토, 해결, 대응하기 위한 공조에 있어 책임감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각 도·시별로 유권자의 의견과 권고에 대한 답변을 별도의 문서로 작성해야 하며, 하나의 문서로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모니터링, 업데이트, 수집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 유권자들은 법률 문서 간 또는 당 규정과 국가 법률 간의 불일치로 인해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대의원들은 관련 부처와 관련 부서에 법률 문서의 적합성과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시급한 연구 및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강제사회보험 불법 징수 문제 단호히 해결
유권자들의 구체적인 권고에 관해, 마 티 투이 대표는 정부가 노동부, 전쟁보훈사회부, 베트남 사회보장부에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개별 사업주에 대한 법률에 맞지 않는 의무적 사회보험 징수 상황에 대한 유권자들의 권고를 검토, 보고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도록 계속 지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표는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라 개인 사업주는 의무적인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03년부터 일부 지역과 개인 사업주들이 사회보험 의무 가입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베트남 사회보험청의 지시를 받은 후,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의무적인 사회보험 가입을 중단하고 임의 사회보험으로 전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9월 30일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개인사업자가 4,200명이 넘었으며, 이 중에는 규정에 따라 퇴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퇴직 처리가 되지 않아 청원과 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마 티 투이(Ma Thi Thuy) 의원은 각 부처가 이전 회기에 유권자들이 제출한 권고안, 특히 아직 해결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은 권고안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의원은 각 부처가 주로 이행 상황, 감사 및 처리 강화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을 통한 사기, 사이버 공간 보안 강화, 사기성 메시지 및 전화 방지, 토지 사용권 및 기타 토지 관련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문제 등 유권자들이 권고한 일부 분야는 사회생활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합니다.
대의원들은 시행된 활동을 검토하는 것 외에도 각 부처와 지부가 투표자들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변화를 평가해야 한다는 희망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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