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 오전, 국회 부의장 응우옌 카크 딘의 지휘 하에 제44차 회의를 계속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는 행정위반 처리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직 개편으로 영향을 받는 규정의 개정 및 보완
회의 보고에서 응우옌 하이 닌 법무부 장관은 이 법률의 공포 목적은 행정 위반 처리법의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여 기구의 배치 및 조직에 영향을 미치고, 기관 및 유능한 인력 시스템이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중단 없이 운영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권한의 분산화와 위임을 지속적으로 구현합니다. 행정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정보기술의 적용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며, 행정위반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최근 법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기본적, 일반적 한계와 단점을 신속히 극복합니다.
이 법안은 143개 조 중 64개 조의 내용을 개정 및 보충(143개 조 중 26개 조 개정 및 보충, 143개 조 중 22개 조의 기술적 개정(개정 및 보충된 조 외에), 행정위반행위처리법 16개 조 폐지)하고 1개 조를 신설했습니다.
Nguyen Hai Ninh 장관은 개정 및 보완된 내용에 대해 행정위반 처리법 제38조부터 제51조까지 각 직위의 행정위반 처분권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더 이상 변경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기구를 정리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상황에 대한 유연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초안 법률 제1조 제4항에 행정위반 제재권한에 관한 조항을 1개 추가하고, 행정위반 제재권을 가진 기관의 명칭과 체계를 규정하며, 제재권을 가진 기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부 에 위임할 예정이다.
동시에 법안 초안 제1조 31항에서는 현행 행정위반행위 처리법에서 직위별 행정위반행위 처리권한에 관한 규정 16개를 폐지할 예정이다.
또한,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정부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책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각 직책에 대해 강제력 제도에 따라 벌금 부과, 처벌 형태 적용, 구제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직책은 행정 위반 처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구 개편에 따른 내용 개정에 주력
법무위원회 위원장인 황탄퉁은 검토 의견을 제시하면서 위원회가 정부의 제출서에 명시된 이유로 행정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보완할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위원회는 제9차 회기의 맥락에 맞춰 국가기관 정비와 2단계 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내용으로 개정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벌금 및 최고 벌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은 개인 및 단체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정하지 않고, 영향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과 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제10차 회기에서 계획한 대로 이 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행정위반 처리 시효와 관련하여, 심사청은 과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검찰이 이관한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위반 처리 시효를 연장하고, 관할 기관의 요청 이행을 위한 민원, 고발, 권고 및 반성 처리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처리 시효를 추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동시에,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 위반 처리 시효 규정을 1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최대 벌금과 관련하여, 법무위원회는 유관 당국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불만, 고발, 권고 및 반성 처리에서 위반에 대한 분야와 최대 벌금을 추가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일부 새로운 분야를 추가하는 제안과 관련하여, 추가 사유와 각 분야별 최고 과징금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합니다. 현행법에 규정된 일부 분야의 최고 과징금 인상과 관련하여, 법 전면 개정 시 지속적인 연구와 적절한 방안을 제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법률안 초안은 제9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토론에서 당의 정치체제 조직 효율화, 2급 지방정부 구성, 권한 분산 및 위임 촉진 정책을 조속히 제도화하기 위해 행정위반 처리법을 개정·보완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동시에 현행법의 공통적인 한계와 단점을 극복하고, 특히 국가기관 조직법 등 관련 법률과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개정·보완의 범위, 행정위반 처리의 소멸시효, 각 분야별 최고 과태료, 행정위반 처리 권한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의견으로 제시됐다.
국회 부의장인 응우옌 카크 딘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국회 상임위원회가 초안 작성 기관과 평가 기관이 규정에 따라 초안 법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품질을 보장하며, 단축 절차에 따라 제9차 국회에서 심의 및 승인을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부의장은 초안 법률의 일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개정 및 보완 범위와 관련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가기구 정비, 2단계 지방정부 구현, 분권화 및 권한 이양 촉진, 그리고 입법 과정에서의 혁신적 사고의 요구를 긴밀히 준수하는 데 진정으로 필요한 긴급한 사안에만 집중하여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제10차 국회에서 전면 개정하기 위해 계속 검토할 예정입니다.
처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는 과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검찰이 이관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른 진정·고발·권고·반성 처리 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소멸시효를 보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동시에 행정위반행위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할 때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시효의 개정을 제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 정리, 신중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각 분야의 최고 벌금과 관련하여, 불만, 고발, 권고 및 반성 처리 위반에 대한 분야와 최고 벌금을 추가하는 데 동의하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추가 이유와 최고 벌금을 산정하는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국회 부의장 응우옌 카딘은 또한 행정 절차에 따라 일시적으로 압수된 전시물 및 물품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주목하고 신중하게 고려했으며, 이는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는 요구 사항과 엄격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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