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사업 가구
6월 6일, 세무부( 재무부 )는 전자 송장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관에 공식 문서를 보내 세무 당국과 협력하여 사업 가계의 금전 등록기에서 생성된 전자 송장을 배포하도록 했습니다.
세무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관들은 지난 몇 년간 세무 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하게 협력하여 2020년 10월 19일자 법령 제123/2020/ND-CP호(2022년 7월 1일)에 따라 전국의 기업, 단체 및 사업 가계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적용을 확대해 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무 부문의 행정 절차 개혁, 세무 관리 현대화 및 디지털 전환 촉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세무부는 기업 가계의 어려움과 장애를 지원하고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기를 희망합니다. 사진 설명 |
세무부는 2025년 3월 20일자 정부 령 제70/2025/ND-CP호의 제11조 1항에 따라, 법령 제123/2020/ND-CP호의 송장 및 문서 규정에 대한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함에 따라, 조직(전자 송장 솔루션을 제공하는 조직 및 전자 송장 데이터 수신, 전송 및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포함)이 특히 상품 및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직접 소매하는 분야에서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금전 등록기에서 생성된 세무 당국 코드가 있는 전자 송장의 적용을 구현하는 데 있어 모든 수준의 세무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세무부는 전자 송장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관들이 솔루션 및 구현 서비스, 그리고 사업체를 위한 금전등록기에서 시작된 전자 송장 서비스 패키지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권고합니다. 모든 고객(납세자)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나며, 사용하기 쉬운 솔루션, 회계 소프트웨어 및 송장 서비스를 연구 개발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무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금전등록기에서 생성된 전자 송장 지원
동시에, 세무 당국과 협력하여 금전등록기에서 생성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혜택, 등록 절차 및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금전등록기에서 생성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해하고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또는 사업장 주소로 직접 안내할 담당자를 배치하고 배정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6월과 7월 성수기를 중심으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무부는 전자 송장 솔루션을 제공하는 조직이 관련 당사자와의 정보 공유, 기술적 협력을 강화하고, 세무 기관의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데이터 관리 시스템 간의 동기적 통합 능력을 보장할 것을 권고합니다.
기업이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을 사용하는 동안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신속하게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전문 기술 지원 채널을 구축합니다.
세무부는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보장하며 세법 준수를 개선하기 위해 조직이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구성 및 사용 지시 시 납세자가 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정하고 지원하여 수익 정보를 위조하거나 세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세무부는 구현 과정에서 어려움 또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직이 연결하려는 전자 송장 데이터의 수신, 전송 및 저장을 담당하는 조직에 연락하거나 세무부에 보고하여 적시에 지원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세무부의 지원 연락처는 전자 송장 지원 그룹이며, 이메일 주소는 [email protected]이고 전화번호는 024.7305.5999입니다.
세무부는 정부와 재무부의 지시에 따라 금전등록기에서 생성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겪는 어려움과 장애물을 지원하고 신속하게 제거함으로써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개혁 목표를 추진하며, 현대적이고 투명한 디지털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조직으로부터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계속 받기를 바랍니다. |
출처: https://congthuong.vn/cuc-thue-keu-goi-chung-tay-go-kho-cho-ho-kinh-doanh-3913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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