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 교통경찰국( 공안부 )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4가지 위반 사항을 강력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차, 주차, 규정에 따르지 않은 승객 및 화물 픽업 및 하차 위반; 전화 사용; 회피, 추월, 도로 구간, 차선 위반, 사전 신호 없이 차선 변경, 비상 차선 진입 및 속도 규정 위반...
이에 따라 교통경찰은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주차, 승객 및 화물의 승하차 등을 하는 경우 행정위반처리 감시체계, 순찰 및 이동단속 활동을 통해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주차, 승객 및 화물의 승하차 등을 하는 사례를 즉시 기록, 확인, 처리하고, 사고 발생 시 무단정차 및 정차, 규정 위반이 잦은 구간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나 기타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은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량 검사 및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운송사업 차량, 트랙터 트레일러, 구급차, 도로교통 구조 차량 등 운전자의 영상을 기록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해당 장치에 데이터를 전송해야 합니다.
회피, 추월, 도로구간, 차선, 신호 없이 차선 변경, 비상차로 진입 위반에 대해 교통경찰은 순찰과 위장을 병행하여 검사 및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과속 위반에 대해 교통경찰은 단속 효율을 높이고 차량 속도 규정 위반을 엄격하게 처리하기 위해 위장과 병행하여 공공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합니다. 기록된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규정에 따라 과속을 처리할 수 있는 교통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16인승 이상 여객 운송 차량의 속도 규정 위반 차량 단속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행 기간은 6월 26일부터이며, 위반 사항이 단속 및 감소될 때까지입니다.
출처: https://baodanang.vn/xa-hoi/202506/cuc-canh-sat-giao-thong-quyet-liet-xu-ly-4-nhom-vi-pham-tren-cao-toc-401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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