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호 통지문은 2월 12일부터 발효됩니다.
이 새로운 통지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교과서 선택에 대한 결정권이 이전처럼 도(省) 인민위원회가 아닌 교육 기관에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교과서 선택권은 이제 각 도의 인민위원회가 아닌 학교에 반환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교육기관의 교과서 선정 위원회는 교육기관의 교장 또는 평생교육원장, 직업교육-평생교육원장, 일반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장, 중·고등학교 평생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장이 설치하여 교육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교과서 선정을 조직한다.
회람 27호는 각 교육기관이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등급의 교육기관의 경우, 각 등급별로 협의회를 설치합니다.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전문가 그룹장, 전문가 그룹, 교사 대표, 교육 기관의 학부모 대표 위원회 대표.
위원회의 구성원 수는 홀수이며, 최소 11명입니다. 학급 수가 10개 미만인 교육기관의 경우, 최소 위원회 구성원 수는 5명입니다.
교과서 편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교과서 선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통지문에는 또한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과서 편찬에 참여했거나 교과서 편찬·발간·인쇄·유통 지도에 참여한 자(교육훈련부 장관이 승인한 교과서 목록에 포함됨); 교과서 편찬에 참여했거나 교과서 편찬·발간·인쇄·유통 지도에 참여한 자의 부모, 장인·장모, 처남; 형제자매 및 처형제; 교과서를 보유한 출판사 및 단체에 근무하는 자는 협의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통지문에 따르면 교과서 선정권은 교육기관에 부여되므로, 교육훈련부는 관리 하에 있는 교육기관의 교과서 선정 실적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와 관리 하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선정된 교과서 목록을 교육훈련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교육훈련부는 관리 하에 있는 교육기관의 교과서 선정 서류를 평가하고, 교육훈련부가 제출한 평가 결과와 교육기관이 선정한 교과서 목록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결과를 종합하여 교육기관이 선정한 교과서 목록을 작성하여 도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와 승인을 받는다.
신조례는 기존 조례처럼 도 전체에 교과서 선정 위원회를 직접 설치하던 것과 달리, 교육기관에서 선정한 교과서 목록(교육훈련부 제출)을 승인하는 업무만 맡게 됐다.
4년 만에 교과서 선정 규정 3차례 변경
2020년 1월 30일 교육훈련부가 발표한 회람 제01호에 따르면, 교과서 선정 결정권은 일반교육기관에 있습니다. 각 학교는 교장의 지휘 하에 교과서 선정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협의회는 위원의 최소 3분의 2가 전문가 단체의 수장, 교과 및 교육 활동 담당 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회람은 "교과서 개정" 시행 첫 해인 2020-2021학년도에만 적용됩니다.
2020년 8월 26일, 교육훈련부는 교과서 선정에 관한 제01호 통지를 대체하는 제25호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교과서 선정위원회는 도(省) 인민위원회가 설립하며, 제01호 통지처럼 각 학교에 교과서를 배정하는 대신 도 인민위원회가 교과서 선정을 주관하도록 지원합니다.
교육훈련부 관계자는 교육기관의 교과서 선택권에 관한 규정이 2020-2021학년도 1학년 교과서 선정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하며, 2020년 7월 1일부터 교육법(개정)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교육법은 "도(省) 인민위원회는 지역 일반교육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교과서의 선정을 결정한다"(제32조 1항 c항)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2020-2021학년도 신규 1학년 교과서 선정은 2020년 초부터 진행되어야 하며, 선정된 교과서를 보유한 출판사들은 2020년 9월 개학에 맞춰 인쇄 및 배포를 진행할 수 있도록 2020년 5월에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교과서 프로그램 혁신 점검단은 교육훈련부 고시 25호의 일반교과서 선정 규정이 엄격하지 않아 지자체 간 시행 방식이 일관되지 않고, 심지어 부당이득 추구와 불공정 경쟁의 허점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집단적 이익이나 '뒷문'이 개입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25호 통지에 따라 3년간 교과서를 선정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되자 교과서 선정 규정에 대한 새로운 통지를 개발하여 발행했습니다. 이 통지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새로운 사항은 25호 통지에 따라 교과서 선택권이 도(省) 인민위원회가 아닌 학교에 반환되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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